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국심-2002-부-1639 선고일 2002.11.15

계약금을 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1639(2002.11.15) 袖缺還챰沮�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을 ○○○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9.30 대주주인 오○○○로부터 ○○○도 ○○○시 ○○○ 대지 2,008.7㎡ 및 건물 1,74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은 오○○○ 및 오○○○의 처 문○○○에 대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과 계약일자에 상계처리 하였고, 잔금 ○○○원은 1999.12.22 가지급금과 상계처리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매매대금 중 쟁점계약금을 일반상거래에 반하여 과다하게 약정한 후 실제지급하지 않고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쟁점계약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계약시부터 쟁점부동산 등기이전시까지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조사하여 쟁점계약금에 상당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료에 의해 2002.2.17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계약금을 과다하게 약정하여 가지급금과 상계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나, 계약금의 과다 지급여부는 계약당시의 제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일인 1999.9.30전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 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원을 융자(1997.1.24 ○○○원, 1999.7.14 ○○○원)받은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창고를 사용한 사실 등으로 보아 계약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며, 설사 쟁점계약금이 일반 관행상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해도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하에서 수수되는 계약금인 매매대금의 10%∼30%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중 쟁점계약금을 일반상거래에 반하여 과다하게 약정한 후 실제 지급한 사실 없이 지급한 것처럼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동 선급금으로 오○○○ 및 오○○○의 처 문○○○의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한 변칙적인 회계처리이므로 1999.9.30부터 1999.12.22까지 쟁점계약금 상당액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약금을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한국감정원이 1999.9.28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액은 공장용지 ○○○원, 건물 ○○○원, 미등기건물 ○○○원 총 ○○○원으로 되어있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주주 오○○○는 1999.9.30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쟁점계약금 ○○○원은 계약시 수수하고, 잔금 ○○○원은 1999.12.22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매매대금 청산과정을 보면, 쟁점부동산 계약과 동시에 쟁점계약금을 오○○○에 대한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같은 날자에 청구법인의 오○○○ 가지급금등 ○○○원 및 문○○○의 가지급금등 ○○○원과 상계처리 하였고, 1999.12.22 잔금 ○○○원은 오○○○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 하였다.

(3) 청구법인의 주주구성내역을 보면, 대표이사 문○○○은 50.62%, 문○○○의 남편 오○○○는 49.06%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오○○○ 및 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4) 위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매매가액의 91.8%에 상당하는 쟁점계약금을 오○○○의 선급금으로 계상하고 오○○○ 및 오○○○의 처 문○○○의 가지급금 등과 상계처리하였는 바,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상거래에 반하여 계약금을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부터 등기이전시까지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익금산입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계약금 중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매매가액의 10%는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계산시 매매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원은 쟁점계약금에서 공제하고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