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부-1170 선고일 2002.12.21

정리회사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상여처분함에 따라 발생된 원천징수대상의 근로소득세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실권소멸되지 않은 조세채권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1170(2002.12.21) >1. 처분개요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10.29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1999.5.12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아 정리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동 정리회사의 관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현재 정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리회사는 1996년∼1998년의 3개 사업연도중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노무비 등을 가공으로 계상하여 해당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고, 정리회사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1.12.10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2002.3.4 원천징수의무자인 정리회사에게 1996년∼1998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정리회사는 1998.10.29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현재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인 바, 처분청이 정리회사에게 2002.3.4 부과한 갑종근로소득세는 그 귀속시기가 1996년∼1998년으로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인데도 동 조세채권을 회사정리계획안 심리일인 1999.5.10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동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해 실권소멸된 채권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으로 처분청이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권소멸되었다는 주장이나, 위 갑종근로소득세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쟁점금액의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인 2001.12.10로 이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후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정리회사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상여처분함에 따라 발생된 원천징수대상의 근로소득세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실권소멸되는 조세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4) 회사정리법 제2조 (정리절차의 효력발생시기) 정리절차는 그 개시의 결정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제112조 (정리채권의 변제금지)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그러나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하는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회사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 (정리채권의 신고)

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정리채권중 원천징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제209조 (공익채권의 변제)

①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사건이 발생된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정리회사가 1996년∼1998사업연도중 쟁점금액 상당액의 가공원가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지방법원은 1998.10.29 정리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1999.5.12 회사정리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01.10월 정리회사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여 경정결정을 하면서 쟁점금액이 가공원가라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고 정리회사의 대표자(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1.12.10 정리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02.3.4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세고지하였다.

(2) 회사정리법상의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이 되는가 혹은 공익채권이 되는가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그 조세채권이 성립(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의 충족)되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의 과세요건(납세의무성립)은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송달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송달되었다면 이는 공익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81누6, 1981.12.22 같은뜻임).

(3)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후에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는 공익채권에 해당되고, 공익채권은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정리채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