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토지의 무상임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실례가액이 없는 경우, 임대기간별로 국유재산법상의 임대료율 및 법인세법상의 적정임대료 시가산정규정을 적용한 사례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토지의 무상임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실례가액이 없는 경우, 임대기간별로 국유재산법상의 임대료율 및 법인세법상의 적정임대료 시가산정규정을 적용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1128(2002. 7.23) 5>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진○○○가 아래의 ○○○시 ○○○구 ○○○ 소재 토지 중 그의 소유지분 합계 1,19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그의 아들인 청구외 김○○○에게 무상임대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에 있어서 그 적정임대료를 1998년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상의 임대료율(5%)을 적용하고, 1999년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1998.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의 규정(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규정 준용)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였다. 위와 같이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거 진○○○의 배우자인 청구인 김○○○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2.1.5 김○○○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 및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토지 내역>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8.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규정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1.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2.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기타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6조【사용요율과 평가방법】①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1천분의 25 이상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1천분의 40 이상
3. 기타의 경우: 1천분의 50이상. 다만, 주거용의 경우는 1천분의 25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