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의 산정

사건번호 국심-2002-부-1128 선고일 2002.07.23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토지의 무상임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실례가액이 없는 경우, 임대기간별로 국유재산법상의 임대료율 및 법인세법상의 적정임대료 시가산정규정을 적용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1128(2002. 7.23) 5>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진○○○가 아래의 ○○○시 ○○○구 ○○○ 소재 토지 중 그의 소유지분 합계 1,19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그의 아들인 청구외 김○○○에게 무상임대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에 있어서 그 적정임대료를 1998년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상의 임대료율(5%)을 적용하고, 1999년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1998.12.3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의 규정(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규정 준용)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였다. 위와 같이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거 진○○○의 배우자인 청구인 김○○○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2.1.5 김○○○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 및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토지 내역>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토지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및 인접 유사지역내 임대료를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진○○○) 지분을 포함한 3필지의 토지(면적 2,334.20㎡)는 김○○○가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는 지상 건축물(지하 429.575㎡, 1층 763,667㎡, 2층 409,175㎡ 연면적 합계 1,602.417㎡)의 바닥면적으로 782.575㎡를, 나머지 1,551.625㎡는 김○○○가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부수토지보다 나대지로서의 주차장 면적이 훨씬 커서 그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토지의 개별사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토지부분도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다 하여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등과 유사한 인근 나대지의 임대실례가액이 없어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1998년 이전분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고, 1999년 이후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임대실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98년 이전 기간분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상의 임대요율로 계산하고, 1999년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의 각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98.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규정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나.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및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한다) 및 공과금·수선비 등 그 자산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액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사용·수익허가】①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이하 “사용·수익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2.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기타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6조【사용요율과 평가방법】①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1천분의 25 이상

2.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1천분의 40 이상

3. 기타의 경우: 1천분의 50이상. 다만, 주거용의 경우는 1천분의 25 이상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와 유사한 임대실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98년 이전 기간의 귀속분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임대요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5%를 적정임대료로 산정하였고, 1999년 이후 귀속분은 1998.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50%에 정기예금이자율 7.5%를 적용한 가액을 적정임대료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유사한 임대실례가액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쟁점토지 중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보다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개별요인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와 유사한 임대실례가액이 없어 보이는 이 건의 경우 그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김○○○에게 나대지로 무상임대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임차인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계산할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구분하여 계산할 수도 없으므로 그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에 적정한 임대요율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적정임대료산정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의 규정은 1998.12.31 신설되어 1999.1.1 이후 최초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1999년 이후 귀속분에 대한 적정임대료는 위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1998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적정임대료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그 밖의 합리적인 요율을 찾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당시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에서 규정하는 임대요율은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일반 사경제부분에 있어서의 지가와 임대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하여 법제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비교기준이 없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정한 판단기준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1중2753, 2002.2.2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998년 이전 귀속분에 대하여는 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1999년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을 준용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