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를 만기일 전에 중도매각한데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고 수입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사례임
전환사채를 만기일 전에 중도매각한데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고 수입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1092(2002. 6.28) � 구법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기초 화합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이 발행한 무보증사모전환사채 중 제181회 액면가 100억원(상환만료일 1999.12.31)을 1997.6.30에, 제189회 액면가 300억원(상환만료일 2000.12.31)을 1997.3.27에 각각 매입(이들 매입한 사채를 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한 후 만기일전인 1997.12.6 청구외 ○○○물산 주식회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였으며, ○○○물산 주식회사는 1999.3.7 (주)○○○에게 피합병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보유한 기간에 만기수익율(표면금리+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1,141,342,466원(이하 "쟁점수입이자"라 한다)을 익금에 가산하고, 동 이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천징수의무불이행가산세 22,826,840원을 부과한 후 2001.10.19 청구법인에게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521,737,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단서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중개·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의 3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39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이 발행한 무보증사모전환사채인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만기일전에 역시 특수관계에 있는 ○○○물산 주식회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한 것,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보유한 기간에 만기수익율(표면금리+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쟁점수입이자를 익금에 가산하고, 동 이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는 전환사채기간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에 한하여 만기에 보장수익율을 지급한다는 조건부로 발행하였기 때문에 만기전에 매각한 이 건의 경우 이자가 발생할 수 없고,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추가 보장이자율도 조건이 성취될 때인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입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채권보유기간동안의 기간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그때까지의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중도매각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국세청 예규 법인46013-1068, 1997.4.16도 같은 뜻임)인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과세하는 이유는 전환사채는 일정조건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 사채로서 존재하므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사채로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은 동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적합하기 때문이고,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이유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당해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원칙에 따라 전환사채의 경우도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표면이자율에 만기상환할증률을 가산한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재정경제부 예규 재소득 46073-86, 1997.5.19 참조). 따라서 1995년 12월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전에는 이자지급액을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규정에 의하면 사채의 경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이자지급 여부는 법인세 과세에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4)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 중 제189회(상환만기일 2000.12.31로서 상환만기일이 1999.12.31인 제181회도 동일한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의 발생 당시 계약서 제8조(사채의 이율)에서 "사채발행일익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가지 년 0%로 한다. 다만, 전환청구기간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에 대한 보장수익율을 연복리 12%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전환사채는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각하였으므로 사채로서 발생한 이자가 없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계약서 제9조(사채의 상환 방법과 기한)는 "본 사채의 원금은 2000년 12월 31일 및 상환기일에 연 12%의 보장수익율과 표면이율 0%의 차이를 보장수익율로 1년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표면금리는 0%이나 상환할증율은 연 12%를 1년 단위 복리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전환사채는 상환만기일전에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였는 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때의 만기보장수익률은 중도매각가격 및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입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채권보유기간동안의 기간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불이행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39조 가 1995.12.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등을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중도매매하는 경우 세액의 부담방법이 채권등의 가격에 전가되어 이루어졌으나 1996.1.1 이후부터는 채권등의 거래가격에 당해 세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후 가격에 따라 거래하고 실질원천징수납부하는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중도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도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매각함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