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이라 하여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이라 하여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1004(2002. 6.29)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3) 법인세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단서규정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규정 생략)
(1) 청구법인은 2000.3.20 주주총회에서 "청구법인의 소유였던 쟁점토지의 일부(38필지 126,806.79평)를 청구외 성○○○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하여 36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자는 년리 1할 5푼으로 하며, 쟁점토지 전체를 매매 형식에 의한 민사조정 또는 제소전 화해를 체결하되 민사조정 또는 제소전 화해내용과는 별도로 회사는 조정성립일 또는 화해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 차용 원리금을 완제하면 조정 또는 제소전화해에 의한 매매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합의한다"는 안건을 승인받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정○○○(법인의 대주주 양○○○의 처)으로부터 366,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정○○○은 2000.3.24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366,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청구외 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민사조정신청을 2000.4.4 ○○○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00.4.19 이를 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0.11.15 쟁점토지를 위 조정에 따라 청구외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민사조정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66,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일부(38필지 126,806.79평)를 청구외 성○○○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외 정○○○에게 차입한 금액으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달리 없고, ○○○고등법원 형사1부에서 업무상 배○○○에 대한 형량산정시 증거로 채택한 바 있는 ○○○감정원의 감정가액 416,540,750원(작성일: 2000.1.13)도 쟁점토지의 일부(38필지 126,806.79평)만을 평가대상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1996.12.3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이 또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저가양도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661,581,012원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66,000,000원과의 차액 295,581,012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외 정○○○에게 동 익금산입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