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만 대표이사인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부-0802 선고일 2002.06.18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주식 43%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및 그 결과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대표자를 재조사하여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0802(2002. 6.18) 무서장이 부산광역시 중구 ○○○가 ○○○ 소재 ○○○무역종합상사(주)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1998.3.30.∼1998.12.31. 기간동안 부산광역시 중구 ○○○동 ○○○에서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무역종합상사(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1998.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결산서에 반영된 1995.5.10.자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 97,721,142원(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표자 및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해외투자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투자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2001.12.1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62,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3. 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8년 4월 초순경 무역실무를 배우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 취업시 필요한 입사서류를 제출하였던 바,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은 임원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며 전직원 모두에게 인감증명을 첨부토록하여 청구인 등 회사직원들이 일괄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임명하였는 바,

(2) 청구인은 서류상으로만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을 뿐, 실무적으로는 아무 것도 행사할 수 없었으며 형식적으로나마 서류와 전표에 날인 또는 서명 한번 해 본 적이 없었고 그럴 기회도 주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직원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부도당시에 대표자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실질적인 대표자 이○○○에게 항의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받은 바 있고 그 후 모든 것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1998년 법인세 결산서상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지분 43%)로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 1998.3.30.자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단순히 명의대여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주식 43%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상만 대표이사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8.3.30.∼1998.12.31.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1998. 12. 31.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결산서에 반영된 쟁점출자금에 대하여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투자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서류상으로만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을 뿐, 청구외법인에서 실무적으로는 아무 것도 행사할 수 없었으며 형식적으로나마 서류와 전표에 날인 또는 서명 한번 해 본 적이 없었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에 쟁점출자금이 반영되어 있음에 따라 대표자 및 주요주주에게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하여 서면질의하였으나 회신이 없고 현지법인의 설립현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출자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해외직접투자 후 폐업법인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외법인의 해외직접투자 내용> 투자일자 투자금액 투자국 현지법인명 비고 1995.5.10. 128,000$ 중국

○○○ (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3.30.∼1998.12.31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질적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을 주장하는 청구외 이○○○은 1989.5.4.∼1994.9.9. 및 1995.2.16.∼1998.3.29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 이○○○은 1998.,3.30.∼1998.12.31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주식 8,600주(43%)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1998.,3.30.∼1998.12.31 기간동안 이사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과 감사 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 확인자들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직·간접적으로도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청구외 이○○○을 2002.4.29.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회사를 부도내고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43%를 청구외법인의 인감, 청구인의 인장 및 제반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고, 해외로 도피할 목적으로 재일동포인 청구외 채○○○과 혼인하고 “재외국민거소증”을 이용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일본등지로 왕래하며 온갖 사기를 저지르고 다니는 지능적인 사기꾼이므로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첫째,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무재산자이며 일정한 직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외 이○○○은 본인 소유인 부산광역시 중구 ○○○동 ○○○ 소재 대지 323.9㎡ 및 건물 1,995,19㎡(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지상 7층)에 대하여 채권자인 ○○○종합금융(주) 등이 2001.12.8.자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점 등으로 보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1989.5.4.∼1994.9.9. 및 1995.2.16.∼1998.3.29 기간동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법인의 당시 임원들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직·간접적으로도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의 주장, 청구외법인의 이사·감사의 확인내용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 등이 일관성있게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의 상당부분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넷째,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대하여 부산중부경찰서에서 현재 수사중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위 사실관계, 수사기록 및 그 결과 등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대표자를 재조사하여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