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외원가를 인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부-0581 선고일 2002.04.25

영업수당수령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고 영업수당을 지급한 영업실적이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0581(2002. 4.25) � 처분청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냉동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1999사업연도 712,617,681원(면세분 433,561,240원, 과세분 279,056,441원), 2000사업연도 616,799,114원(면세분 459,223,730원, 과세분 157,575,384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경정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가산 등 하여, 2001.7.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63,178,450원(1998사업연도 3,561,240원, 1999사업연도 268,211,840원, 2000사업연도 191,405,370원) 및 부가가치세 72,290,160원(1999년 1기 21,866,370원, 1999년 2기 25,396,080원, 2000년 1기 13,910,200원, 2000년 2기 11,117,490원)을 결정고지한 다음, 2001.7.14. 청구외 임○○○을 실제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1999사업연도 740,523,325원, 2000사업연도 598,046,652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2.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9∼2000년 6월 기간동안 수입수산물 판매업에 경험이 많은 청구외 방○○○에게 동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매월 3,000,000원씩 모두 54,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영업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금액을 비용처리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과 결손금 발생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우려 등이 있어 장부상에 계상하지 않고 현금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인증받아 제시한 영업수당수령사실확인서는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시점(2001.6.15)에서 작성된 것으로 근로계약서나 영업수당 지급에 관한 계약서가 없으며, 청구외 방○○○에게 매월 고액의 영업수당을 지급할 만한 영업실적이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11.7. 수산물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어 2001.12.17. 폐업하였고, 설립당시부터 안○○○이 청구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50%를 소유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경영자는 임○○○이며, 1989.6.1∼2001.12.17 기간동안 임○○○은 청구외 ○○○해운 주식회사(청구법인과 동일 사업장에 소재)의 경영주로, 안○○○은 직원(영업부 차장)으로 재직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2001년 6월 청구법인과 ○○○해운(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1999사업연도 712,617,681원 및 2000사업연도 616,799,114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다음, 실제 대표자인 임○○○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1999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수입수산물 판매업에 경험이 많은 방○○○에게 해외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영업수당 명목으로 매월 3백만원씩 모두 54백만원(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점(2001.5.15∼5.31)에 작성하여 인증받은 방○○○의 영업수당수령사실확인서(동부2001년제2687호, 2001.6.15 법무법인 ○○○)를 제시할 뿐, 방○○○이 해외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계약내용 또는 업무실적이나 영업수당을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하면, 방○○○은 1995.10.21부터 현재까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수산물무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