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수당수령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고 영업수당을 지급한 영업실적이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영업수당수령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고 영업수당을 지급한 영업실적이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0581(2002. 4.25) � 처분청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냉동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1999사업연도 712,617,681원(면세분 433,561,240원, 과세분 279,056,441원), 2000사업연도 616,799,114원(면세분 459,223,730원, 과세분 157,575,384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경정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가산 등 하여, 2001.7.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63,178,450원(1998사업연도 3,561,240원, 1999사업연도 268,211,840원, 2000사업연도 191,405,370원) 및 부가가치세 72,290,160원(1999년 1기 21,866,370원, 1999년 2기 25,396,080원, 2000년 1기 13,910,200원, 2000년 2기 11,117,490원)을 결정고지한 다음, 2001.7.14. 청구외 임○○○을 실제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1999사업연도 740,523,325원, 2000사업연도 598,046,652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2.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1997.11.7. 수산물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어 2001.12.17. 폐업하였고, 설립당시부터 안○○○이 청구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50%를 소유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경영자는 임○○○이며, 1989.6.1∼2001.12.17 기간동안 임○○○은 청구외 ○○○해운 주식회사(청구법인과 동일 사업장에 소재)의 경영주로, 안○○○은 직원(영업부 차장)으로 재직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2001년 6월 청구법인과 ○○○해운(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1999사업연도 712,617,681원 및 2000사업연도 616,799,114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다음, 실제 대표자인 임○○○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1999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수입수산물 판매업에 경험이 많은 방○○○에게 해외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영업수당 명목으로 매월 3백만원씩 모두 54백만원(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점(2001.5.15∼5.31)에 작성하여 인증받은 방○○○의 영업수당수령사실확인서(동부2001년제2687호, 2001.6.15 법무법인 ○○○)를 제시할 뿐, 방○○○이 해외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계약내용 또는 업무실적이나 영업수당을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하면, 방○○○은 1995.10.21부터 현재까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수산물무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