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CO지급대장과 신용발생대장을 근거로 CO금액의 실제 지급여부를 다시 조사하되 청구법인이 CO금액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상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CO지급대장과 신용발생대장을 근거로 CO금액의 실제 지급여부를 다시 조사하되 청구법인이 CO금액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상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0구0928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7.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의 1997~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과 2001.8.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의 1996~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세) O,OOO,OOO,OOO원 및 1996~2000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고객과의 마찰로 인하여 2000.9.24 고객에게 지급한 <별지2>기재의 고객합의금 OOO,OOO,OOO원(일화 OO,OOO,OOO엔)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중 <별지3> 기재의 크레딧 미수금 명세서 기재액 등 OOO,OOO,OOO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며
3.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부외장부인 커미션 지급대장상 2000사업연도 중 고객에게 커미션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O,OOO,OOO,OOO원과 청구법인이 1997~2000사업연도 중 가수초청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별지4> 기재의 OOO,OOO,OOO원, 청구법인이 1996~1999사업연도 중 골프행사 시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별지4> 기재의 OOO,OOO,OOO원 및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중 고객에게 지급하였다는 <별지4>기재의 고객 유치행사비용(Complimentary비용) OO,OOO,OOO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실제 지급내역을 다시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외국인을 상대로 카지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1.5.8~2001.6.15 기간 중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의 부외장부인 신용발생 관리대장과 차용증서 보관철, 크레딧 미수금 명세서등을 영치하여, 청구법인이 고객(주로 일본인임)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내역을 기재한 신용발생 관리대장의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한 시점(현금주의)에서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이를 신용대여가 발생하는 시점(발생주의)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보아, 신용대여액 중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기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1996년 OO,OOO,OOO원, 1997년 OOO,OOO,OOO원, 1998년 OOO,OOO,OOO원, 1999년 OOO,OOO,OOO원, 2000년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고, 2001.7.2 같은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또한, 지급수수료 중 변호사 소송비용 1998년 OO,OOO,OOO원, 1999년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비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2001.7.2 같은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아울러, 판촉비로 부외지출된 가수초청료 1997년 OOO,OOO,OOO원, 1998년 OOO,OOO,OOO원, 1999년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과 골프대회 시상금 1997년 OO,OOO,OOO원, 1998년 OOO,OOO,OOO원, 1999년 OO,OOO,OOO원, 2000년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위 사실 등을 반영하여 처분청은 2001.7.6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의 1997~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OO원을 부과하고, 2001.8.6 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1996~200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O,OOO,OOO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가수초청료, 시상금 등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7~2000년 귀속 기타소득세 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별지1> 기재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내역 참조) (2001.9.22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처분청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금액 중 기신고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고객이 작성한 차용증서 보관등으로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는 신용대여금액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한편, 가수초청료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주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법인세 OOO,OOO,OOO원 및 근로소득세 O,OOO,OOO,OOO원을 각각 경정감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금융감독원의 해석 및 카지노 영업준칙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신용으로 칩스(카지노 게임용 대용화폐) 등을 대여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는 시점(현금주의)에서 매출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고,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신용대여한 쟁점①금액을 신용대여시점의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손처리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별로 OO은행 OO지점에 대손처리 보고를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대손보고한 금액 중 1996년 OO,OOO,OOO원, 1997년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유치를 위하여 고객이 게임시 잃은 금액의 일정율을 커미션(이하 “CO금액"이라 한다)으로 제공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신용발생 관리대장에 나타난 신용발생액을 전액 익금산입하였으면,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 지급한 CO금액 O,OOO,OOO,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매월 1~2회 정도의 고객유치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디너쇼 행사시 가수초청비용으로 지급한 금액 OOO,OOO,OOO원과 골프행사 등 개최시 시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5) 청구법인은 고객유치를 위하여 왕복항공기요금, 호텔비용, 골프비용 등 고객유치행사비용(Complimentary비용으로 이하 “COMP비용”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 중 장부상 미반영된 COMP비용 OO,OOO,OOO원(이하 “쟁점⑤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6) 청구법인은 고객과의 마찰로 2000.9.24 일화 OOO엔, 2000.12.17 일화 OOO엔 합계 OOOO(OOO,OOO,OOOO)의 고객합의금을 지급하고, 고객과의 합의당시 고객의 신용대여액 중 일화 OOOO(OOO,OOO,OOOO)을 탕감(CO금액과 상계)하였는 바, 위 고객합의금과 신용탕감액 O,OOO,OOO,OOO원(이하 “쟁점⑥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7) 청구법인이 변호사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1998사업연도분 OO,OOO,OOO원, 1999사업연도분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이하 “쟁점⑦금액‘이라 한다)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8)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중 수입금액으로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한 금액 중 처분청 조사당시 크레딧 미수금명세서에 기재된 금액 OOO,OOO,OOO원,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 크레딧 대여금을 회수처리한 OOO,OOO,OOO원, 2002사업연도 중 대손보고 예정금액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이하 “쟁점⑧금액”이라 한다)은 미회수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9) 카지노 매출액은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하 “드롭”이라 한다)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하 “크레딧 상환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되어지는 바, 당일 크레딧이 발생하여 당일 상환된 금액 OOO,OOO,OOO원(이하 “쟁점⑨금액”이라 한다)은 당일 드롭으로 이미 법인수입금액으로 신고된 것이므로 익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40조는 손익의 귀속시기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주의가 아닌 권리의무확정주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지방법원 행정부의 판결(사건 2000구928, 2001.7.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에서도 카지노 신용대여를 현금으로 상환될 것을 전제로 한 외상매출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어, 카지노의 칩스 신용대여분인 쟁점①금액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현금 회수시점이 아닌 대여(발생)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카지노 신용대여액의 성격을 용역제공의 대가인 외상매출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소정의 외상매출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금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③금액은 청구법인의 경리차장 박OO가 보관하였다는 부외장부에 기재된 것으로, 실제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내부결재서류나 자금의 원천에 대한 입증없이 단순히 금액만을 기재한 복사서류로서 신빙성이 없는 자료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쟁점④금액의 실제지급사실을 입증할 영수증, 출금전표, 자금의 원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조사시 제출된 부외장부(일부분)이외에 추가 부외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상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청구법인은 쟁점⑤금액의 실제지급사실을 확인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기는 어렵다.
(6) 청구법인은 비교적 고액인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이에 대한 내부용 사고경위서나 지급결의서, 지급전표, 지급처 인적사항 등 주요증빙의 제출없이 단순히 상대방의 영수증만을 제출하고 있어, 쟁점⑥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7) 청구법인은 쟁점⑦금액을 원고 이OO과 피고 OOOOO상호신용금고간의 소장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손금불산입한 변호사 비용은 원고 이OO와 피고 청구법인간의 소송에 따른 것으로 양자는 서로 관련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8) 쟁점⑧금액 중 미회수된 크레딧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결정시 상여에서 기 제외하였고, 청구법인이 2001년 크레딧을 회수처리하였다는 금액은 구체적인 회수내역에 대한 자료제시가 없어 회수처리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대손보고 예정금액은 이를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9) 신용대여분 중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결정시 이미 경정하였는 바, 당초 경정시 신고금액으로 인정한 금액 이외의 위 쟁점⑨금액이 당일드롭, 당일회수로 처리되어 당일수입금액으로 기 신고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신용대여한 쟁점①금액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신용대여가 발생한 시점(발생주의)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를 회수하는 시점(현금주의)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1996~1997사업연도 중 신용대여한 쟁점②금액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 고객에게 CO금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③금액의 손금 인정여부
(4) 청구법인이 1996~2000사업연도 중 디너쇼 행사시 가수초청비용 및 골프행사시 시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④금액의 손금 인정여부
(5)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 고객에게 COMP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⑤금액의 손금 인정여부
(6)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 고객과의 마찰로 인하여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⑥금액의 손금 인정여부
(7) 청구법인이 1998~1999사업연도 중 변호사 소송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⑦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8) 청구법인의 크레딧 미수금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 등 쟁점⑧금액을 인정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9) 청구법인이 신용발생 당일 크레딧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는 쟁점⑨금액을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② 법 제17조 제3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범위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영 제3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으로, 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같은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관광진흥법 제27조【카지노사업자등의 준수사항】 ②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영업준칙에는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86조 【매출액 산정】 ① 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중 현금으로 상환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 고객에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총금액을 말한다. 구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3. 생략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7. 생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94조 【크레딧의 대손처리】카지노사업자가 크레딧을 제공받은 자로부터 크레딧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대손처리할 수 있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1) 청구법인은 OO도 OO시 OOOO OOOOOOOO에 소재하는 외국인(주로 일본인) 상대 카지노업체로 1991.10.28 주식회사 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1996.6.5 이후 상호를OOOOOOOO 주식회사로 1998.2.10 이후OOOOO 주식회사로, 2001.3.28 이후부터는 현재의 상호인 OOOO 주식회사로 각각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요 경영진 교체내역을 보면, 1995.5.31 대표이사 임OO, 1996.5.4 대표이사 신OO, 1996.6.5 대표이사 유OO, 1999.4.5 대표이사 신OO와 김OO, 1999.12.29 대표이사 심OO, 2001.3.29 대표이사 박OO와 조OO, 2001.9.29 대표이사 조OO과 한OO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청구법인은 매월 1~2회 정도의 고객유치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고객이 가져온 돈을 모두 잃었을 경우에는 신용도에 따라 카지노 게임용 대용화폐인 칩스를 대여하고, 자체서식에 의한 크레딧을 발행한 다음, 판촉부 직원의 책임하에 해외사무소(동경,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를 통하여 회수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신용을 대여한 경우, 전체적인 신용발생 내역은 청구법인의 부외장부인 신용발생 관리대장에 의해 관리하며,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크레딧을 제공하면서 받은 차용증서는 청구법인에서 자체 인쇄한 양식으로, 발행번호·금액·제공일시·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의 서명란으로 이루어져 있고, 크레딧을 발행할 때 차용증서 2장을 발행하여 청구법인과 고객이 각각 1장씩 보관하고, 크레딧을 회수할 때 폐기(VOID)한다.
(2) 쟁점(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신용대여한 쟁점①금액을 신용대여가 발생한 시점(발생주의)의 매출이 아니라 이를 회수한 시점(현금주의)에서 매출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1.5.8~2001.6.15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부외장부로 관리하고 있던 신용발생 관리대장과 차용증서 보관철, 2001.3.29 청구법인의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그때까지 받지 못한 신용대여액 중 미수금 내역을 정리한 크레딧 미수금 명세서 등을 영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용발생 관리대장에 나타난 금액 중 일부(주로 신용관리번호 1001번 이상의 것)를 신용대여가 발생한 시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수하는 시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온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법인의 신용대여액 중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으로 기 계상한 금액(주로 신용관리번호 1000번 이내의 것)을 제외한 쟁점①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다. 2001.9.22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익금산입한 금액 중 신용발생 관리대장과 차용증서 등에 의하여 이중으로 익금계상된 OOO,OOO,OOO원은 익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차용증서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금액 O,OOO,OOO,OOO원은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카지노 신용대여액인 쟁점①금액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카지노영업준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결과, 카지노업계의 칩스 신용대여는 용역제공이 아니므로 크레딧 미회수분을 매출로 계상할 수 없으며, 게임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동 게임용역이 현금(또는 현금 청구권)으로 교환되는 시점에 매출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회신(금융감독원 회계일8360-00032, 2000.1.14)하고 있으며,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은 그때까지 적용하던 권리의무확정주의를 포기하고,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1998.12.28 개정된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모든 카지노업계가 관행으로 현금회수시점에서 매출액을 계상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다)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손익의 귀속시기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주의가 아닌 권리의무확정주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지방법원 행정부의 판결에서도 카지노 신용대여를 현금으로 상환될 것을 전제로 한 외상매출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어, 카지노 칩스 신용대여분인 쟁점①금액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현금 회수시점이 아닌 대여(발생)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 위 법인세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제1항(개정후 제4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선언한 다음, 같은조 제3항(개정후 제43조)에서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개정후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회계처리의 근거로 삼은 위 카지노영업준칙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영업준칙으로 같은준칙 제86조 제1항에서 ‘총매출액이라 함은 카지노 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고객으로부터 수입한 총금액이라 함은 카지노고객에게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을 칩으로 교환하여 준 금액과 크레딧중 현금으로 상환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카지노영업준칙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3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 카지노영업준칙을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세법보다 우선적용이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신용대여액 중 일부(주로 신용번호 1000번 이내의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 스스로 신용대여가 발생하는 시점(발생주의)의 매출로 계상하였고, 신용대여액 중 일부인 쟁점①금액(주로 신용번호 1001번 이상의 것)에 대하여는 이를 회수하는 시점의 매출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신용대여액 중 일부인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이를 회수하는 시점의 매출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 청구법인은 카지노 신용대여액의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청구법인이 1996~1997사업연도 중 신용대여한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카지노영업준칙 제94조 및 외국환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의 파산·사망·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크레딧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도록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는 매분기 종료후 익월 10일경 OO은행 OO지점에 대손보고를 하여 왔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위 쟁점②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카지노 신용대여액의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청구법인이 1996~1997년에 신용대여한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상법 제64조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단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법 제163조는 상법 제64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조문에 명시된 내용을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채권뿐만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모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이 아니라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나(대법원98다23195 판결, 2000.5.12 참조) 단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라 함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이 있는 청구권에 한한다 할 것이다.(대법원95다39854 판결, 1996.1.23 참조) 따라서, 이 건 신용대여액의 성격을 외상매출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품의 매매로 인한 직접적 대금 그 자체의 채권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소멸시효는 일반적인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 청구법인은 고객유치를 위하여 고객이 게임시 잃는 금액의 일정율을 CO금액으로 지급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외장부인 신용발생 관리대장에 나타난 금액을 전액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부외장부인 커미션 지급대장에 나타난 쟁점③금액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카지노영업준칙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유치를 위하여 항공기요금, 호텔비용, 식음료비용 등 고객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COMP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같은준칙 제99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는 외국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을 위하여 카지노 고객 및 전문모집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게임을 유치할 수 있으며, 카지노 사업자가 알선업자를 통하여 계약게임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의 5% 한도내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고객유치를 위하여 고객이 가지고 온 현금을 다 잃었을 경우, 잃은 금액의 일정율을 COMP비용의 일종인 CO금액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CO금액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주요 고객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이용실적에 따라 고객별로 15~20%의 CO금액 지급비율을 미리 정하여 두고 있고, 고객이 호텔에 머무르면서 2~3일간 게임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그동안 얼마를 잃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잃은 금액의 일정율(주요고객에 대하여는 미리 정하여 둔 지급비율, 일반고객에 대하여는 수시 결정한 지급비율)을 CO금액으로 지급하며, 신용발생 고객에 대하여는 해외에서 신용발생대금을 회수하면서 일정률을 CO금액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따라서, CO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시마다 별도의 내부결재를 받을 필요는 없고, 고객이 잃은 총금액과 고객별 지급비율만 확인하면 CO금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며, 그 지급내역은 커미션 지급대장에 그 계산내역과 함께 상세하게 기재된다. CO금액의 지급을 위하여 청구법인은 신용발생 관리대장에 나타난 금액 중 신용관리번호 1001번 이상의 것을 부외장부로 관리하고, 여기에서 회수되는 금액으로 일부 부외지급되는 COMP비용과 CO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신용발생액 회수시 신용발생액의 일부를 CO금액으로 상계처리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외장부인 신용발생 관리대장을 영치하여 동 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상 청구법인의 또다른 부외장부인 커미션 지급대장에 나타난 CO금액 실행액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이 조사시 영치한 신용발생 관리대장은 청구법인의 관리부(뱅커)에서 보관하고 있던 부외장부로, 2000.6.14~12.29까지의 신용발생내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청구법인이 공식적으로 신고한 것(주로 신용관리번호 1000번 이내의 것)과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공식적으로 관리한 것(주로 신용관리번호 1001번 이상의 것)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커미션(CO금액) 지급대장은 청구법인의 관리부 경리차장 박OO가 보관하였다는 부외장부로 처분청은 금액만을 기재한 복사서류라고 하고 있으나, 양식은 “일자, 고객성명, 번호, 금액, 회수일자, 회수금액, CO처리내역, CO지급액, 비고, 검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2000.6.17~12.31까지의 CO금액 계산내역과 지급내역, CO금액 지급시 신용발생액의 일부 회수내역이 전부 기재되어 있다. 위 CO지급대장이 신용발생관리대장과 일치하는 부분은 ‘일자, 고객성명, 신용번호, 금액’란이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신용발생관리대장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고객(즉, 청구법인과 신용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현금거래를 한 고객)에 대한 CO금액 계산내역과 지급내역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이며, CO금액 중 일부는 신용발생액과 상계 처리하거나 COMP비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은 CO금액의 지급근거로 위 커미션 지급대장과 CO급액 지급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고객의 여권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카지노업계에서 CO금액의 지급은 사실상 관례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커미션 지급대장은 그 기재내역으로 보아 고객의 성명, 신용발생금액 등이 신용발생대장과 일치하고, 고객별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게임을 한 기간과 그동안 잃은 금액, CO금액 계산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이를 사후에 만들어진 장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영수증은 청구법인이 자체 작성한 양식에 고객의 서명을 받은 것이 대부분이나 고객의 통장에 무통장 입금하였다는 금액도 일부 제시되고 있고, 고객의 여권사본을 전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장부가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겠다. 그러나, 이 건 CO금액에는 신용발생액과 상계처리하거나 COMP비용으로 지급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 심판원에서 실제 지급내역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은 CO지급대장과 신용발생대장을 근거로 CO금액의 실제 지급여부를 다시 조사하되, 기 손금으로 인정된 금액과의 중복여부, 신용발생액 또는 COMP비용 등과의 상계여부 등을 가려서 청구법인이 CO금액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상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4): 청구법인은 매월 1~2회 정도 고객유치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여 수입을 올리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디너쇼 행사시 가수초청비용 및 골프행사시 시상금으로 지급한 쟁점④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및 이의신청 결정시 청구법인이 디너쇼 행사시 가수초청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OOO,OOO,OOO원과 골프행사 개최시 시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OOO,OOO,OOO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법인의 경영진 및 담당직원 교체 등으로 처분청 조사당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디너쇼 행사 및 골프대회 행사 관련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가수초청비용 OOO,OOO,OOO원과 골프행사 시상금 OOO,OOO,OOO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별지4> 참조) (다) 처분청은 이 건 가수초청비와 시상금 등의 손금인정의 전제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익금과 관련된 추가 부외장부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부외장부의 추가 제출여부와 가수초청비용 및 시상금 등의 손금인정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된다. (라) 먼저, 가수초청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디너쇼 행사시 가수초청비용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디너쇼 행사관련 내부결재서류, 초청가수와의 계약서 및 여권 사본, 무대 및 음향장비 임대관련 세금계산서, 행사안내 포스터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행사관련 내부결재서류에는 고객초청·고객운송·객실예약·연회장 예약·행사준비 일정·가수초청계획·무대장식 구성 및 음향장비 준비계획 등 세부적인 행사일정과 소요예산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초청가수와의 계약서 및 초청가수의 여권 사본, 무대 및 음향장비 임대관련 세금계산서, 행사안내 포스터 등에 의하면, 동 행사가 실제로 개최되었고, 동 행사시에는 가수가 초청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초청가수로부터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하여 초청가수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우리 심판원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은 동 행사시 초청가수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다시 조사하여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시상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골프행사 등 개최시 시상금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골프대회 및 고객초청 가요경연대회 행사관련 내부결재서류, 각 행사별 수상자 명단과 수상금액, 수상자의 여권 사본, 골프장 사용관련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행사관련 내부결재서류에는 각 행사별 참가예상인원·항공료·숙식비·식음료·골프피·시상금 등의 준비계획과 소요예산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각 행사별 수상자 명단과 수상금액, 수상자의 여권 사본, 골프장 사용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면, 동 행사가 실제로 개최되었고, 동 행사시에는 시상금이 실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상자별로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하여 각 수상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우리 심판원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은 동 행사시 초청 고객에게 시상금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을 다시 조사하여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5): 청구법인은 고객유치를 위하여 고객의 왕복항공요금, 호텔비용, 골프비용 등 COMP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장부상 반영되지 아니한 COMP비용인 쟁점⑤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고객유치를 위하여 주요 고객에 대한 항공요금, 숙박요금 등 COMP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못한 COMP비용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부외장부로 관리한 신용대여액 중 회수액에서 지급하고, 이를 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신용대여액을 전액 익금산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못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위 COMP비용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COMP비용 지급과 관련한 고객의 영수증 및 여권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COMP비용은 위 쟁점(3)의 커미션 지급대장에 지급사실이 기재된 비용이므로 쟁점(3)의 CO금액 지급액에 대한 재조사와 연계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쟁점(6): 청구법인은 고객과의 마찰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객과 합의당시 고객의 신용대여액 중 일부를 탕감하였으므로 고객합의금과 신용탕감액인 쟁점⑥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위 고객합의금 및 신용탕감액의 발생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2000.9.17 OOOO(OOOO) 일행이 일화 OOO엔을 소지하고 내한하여 게임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 지참금 OOO엔을 모두 잃고, 2차에 걸쳐 일화 OOO엔의 크레딧이 발생하였으나, 직원(영업부 딜러 김OO)의 게임상 실수(카드 순서 바꾸기)가 확인되어,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2000.9.20경 청구법인의 직원(부사장 한OO 및 관리상무 조OO)이 일본을 방문하여 사과하고, 2000.9.23 및 9.24 청구법인의 일본국 OOOO 소장 장OO이 OOOO와 합의하여 위 크레딧 OOO엔을 전액 탕감하고, 게임시 잃은 자금 OOO엔을 위로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0.12.17 또다른 고객 OOO(OO O)와의 마찰로 고객합의금 OOO엔을 지급하였는 바, 위 고객합의금 OOO엔과 고객과의 합의시 신용탕감액 OOO엔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고객 OOOO와의 합의서 원본(일본어로 작성), OOOO의 합의금 수령 영수증 원본 및 여권 사본, 또다른 고객 OOO의 영수증 원본 및 여권 사본, 사건경위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카지노영업준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카지노 사업자는 출입구, 테이블, 카운트 룸 등 주요시설에 대하여 영업개시시부터 종료시까지 폐쇄회로 녹화를 하여야 하고, 폐쇄회로(CCTV) 녹화테이프를 녹화한 날로부터 3~10일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카지노 사업장은 고객이나 딜러의 불법행위나 게임상의 실수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라) 먼저, 청구법인이 고객 OOOO에게 지급하였다는 합의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O 일행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수시로 찾아와 게임을 하고, 많은 신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2000.9.17에도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카지노게임을 하고 일화 OOO엔의 신용을 발생시킨 사실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신용발생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우리 심판원에서 사건발생 당시 OOOO와의 합의를 위하여 일본에 다녀왔다는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청구외 한OO과 관리이사인 청구외 조OO의 출입국내역을 법무부에 조회한 바, 청구외 한OO과 조OO는 2000.9.20 일본으로 출국하여 다음날 입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OOOO와의 합의서와 영수증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O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고객합의금 OOO,OOO,OOO원(일화 OOO엔)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고객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합의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객 OOO 일행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수시로 찾아와서 게임을 하고, 골프행사에도 참가하여 수상을 한 내역도 나타나고 있으나, 위 OOO와의 합의에 따른 영수증은 OOO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OOOO가 서명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하수인으로 주장)하였고, 청구법인은 사건발생 경위와 위 OOO와 OOOO의 관계를 확인할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고객 OOOO와의 합의당시 탕감하였다는 2000.9.17자 신용발생액 일화 OOO엔은 처분청이 쟁점(3)의 CO금액 지급액에 포함하여 손금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7):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변호사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쟁점⑦금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소송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3매로 모두 법무법인 OOO에서 발행한 것이며, 1998.9.18자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이OO간의 약정금 사건 착수금’, 1998.11.17자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심OO간의 약정금 사건 착수금’, 1999.3.9자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이OO간의 약정금 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1999.12.29부터 2001.3.28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 심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았는 바, 동 확인서에는 OO세무서장이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청구외 심OO 본인과 청구외 이OO와의 OO원의 자금융통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는 자신과 유OO간의 거래이며 이OO와는 관계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이의신청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0년 5월 청구외 이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의 소(2000가합1620)” 소장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약정금 사건 당사자는 청구외 이OO인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장의 원고는 청구외 이OO으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다) 우리 심판원에서 법무법인 OOO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소송 수행내역을 확인한 바, 위 이OO 관련 소송은 쟁점세금계산서와는 관련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법무법인 OOO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이OO간의 약정금 사건 소송을 수행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후 발급한 것임이 확인된다. 즉, 법무법인 OOO에서 제출한 소장과 판결문〔OO지방법원 OO지원 제4민사부 판결(사건 98가합13882 약정금 건): 원고 이OO, 피고 청구법인(소송대리인 OOO 법무법인)〕에 의하면, 1998.1.8 당시 청구외 이OO의 대리인이었던 청구외 심OO과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이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였던 청구외 유OO의 청구외 이OO에 대한 채무 OO원을 청구법인이 1999.1.9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그 후 1998.9월 청구외 이OO가 청구법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2.25 청구법인이 패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판결문에서 법원은 위 약정금 소송의 채무자를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유OO 개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으로 보았다. (라) 그러나, 위 약정금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이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유OO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위 채무를 청구법인의 부채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바, 위 청구법인과 이OO간의 약정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로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위 약정금 채무와 관련하여 소송비용으로 지급된 위 변호사 소송비용 OO,OOO,OOO원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8):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당시 영치서류인 크레딧 미수금 명세서등에 기재된 쟁점⑧금액을 차용증서 원본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외장부인 신용발생 관리대장과 차용증서 및 크레딧 미수금 명세서를 근거로 과세하면서, 신용발생관리대장과 크레딧미수금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이후, 신용대여액은 회수시 차용증서를 폐기한다는 청구법인의 진술에 따라 청구법인이 차용증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미회수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신용대여액 회수시 차용증서를 폐기하는 것은 사실이나, 신용대여액 회수를 위하여 차용증서를 반출하거나 보관 중 분실한 경우도 있는 바, 처분청이 차용증서 미보관을 이유로 상여처분한 금액 중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영치하였던 2001년 4월 현재 크레딧 미수금 명세서에 기재된 금액 OOO,OOO,OOO원과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2002년 5월) 2001년 중 크레딧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신고한 OOO,OOO,OOO원, 2001년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여 2002사업년도 중 대손보고 예정금액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은 2000년말 현재 미회수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위 크레딧 미수금 명세서는 청구법인의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2001년 4월 현재의 크레딧 미수금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근거로 하였으므로, 위 크레딧 미수금명세서에 기재된 금액 OOO,OOO,OOO원은 비록 청구법인이 차용증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2000사업연도 중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차용증서 미보관을 이유로 상여처분한 금액 중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2001사업연도에 회수한 것으로 보고한 금액 OOO,OOO,OOO원은 대부분 크레딧 미수금 명세서의 기재금액과 중복되고 있고, 2001사업연도에 회수하였으므로, 2000사업연도 중에는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차용증서 미보관을 이유로 상여처분한 금액 중 2001년말까지 회수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중 대손금으로 보고할 예정이라는 금액 OOO,OOO,OOO원은 위 크레딧 미수금 명세서에 기재된 사실이 없는 바, 2000사업연도 중 미회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크레딧 미수금 명세서 기재액 OOO,OOO,OOO원과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 회수한 것으로 보고한 금액 OOO,OOO,OOO원 중 서로 중복된 금액 OOO,OOO,OOO원을 제외한 <별지3> 기재의 OOO,OOO,OOO원은 2000사업연도말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9):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당시 영치서류인 신용발생 관리대장에 신용발생 당일에 회수한 것으로 기재된 쟁점⑨금액은 신용발생 당일에 현금으로 회수되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⑨금액 OOO,OOO,OOO원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신용발생 관리대장상 신용발생 당일에 현금으로 회수된 것으로 기재(‘Cash Coll’로 기재)된 금액이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현금통제 체계상 당일 현금으로 수입된 금액은 모두 당일 드롭(익금)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비록 신용대여액이라 하더라도 신용대여 당일에 현금으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모두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기 신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현금으로 수입되거나, 신용발생액 중 신용관리번호 1000번 이내의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신용관리번호 1001번 이상의 금액은 별도로 관리하고 여기에서 수입된 금액으로 부외로 지급되는 CO금액 등을 지급하였는 바 쟁점⑨금액은 비록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신용발생 관리대장에 의하여 신용발생 당일에 현금으로 회수된 사실은 확인되나, 위 금액은 전부 신용관리번호 1001번 이상의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위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라)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내역
1.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내역 (O) OOO O O O O O O O O OOOO OOOO OOOO OOOO OOOO O O OOOO,OOO,OOO (O) O O (O) OOOO,OOO,OOO O OO,OOO,OOO O,OOO,OOO OOOO O (O) OOOO,OOO,OOO O O O O O (OOO) O O OOO,OOO,OOO OO,OOO,OOO OOOO O O OOO,OOO,OOO (O) O O (O) 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 O (O) OOO,OOO,OOO O,OOO,OOO O O O O (OOO) O O OOOO,OOO,OOO OOO,OOO,OOO OOOO O O O,OOO,OOO,OOO (OOO,OOO,OOO) O O (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 O (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 O O (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 O O O,OOO,OOO,OOO (OOO,OOO,OOO) O O (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 O (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 O O (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 O O O,OOO,OOO,OOO (OOO,OOO,OOO) O O (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 O (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 O (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 O O (O) O,OOO,OOO,OOO O,OOO,OOO,OOO OOOO O (O) O,OOO,OOO,OOO O,OOO,OOO,OOO O O (OOO) OOOO,OOO,OOO OO,OOO,OOO,OOO
2.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 과세내역 (O) OOO O O O OOOO OOOO OOO,OOO,OOO OO,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 O O O,OOO,OOO,OOO OOO,OOO,OOO <별지2>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사항
1. 쟁점(6): 고객합의금 중 OOO,OOO,OOO원
• 손금 인정사항: 2000.9.24자 OOOO와의 합의금 OOO,OOOO,OOO원
• 2000.9.17 OOOO에 대한 신용대여분 탕감액 OOO,OOO,OOO원은 쟁점(3)의 CO금액 지급액에 포함하여 손금 인정여부 재조사 <별지3>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사항
1. 쟁점(8): 미수금명세서 기재액 등 OOO,OOO,OOO원 <별지4> 재조사할 사항
1. 쟁점(3) 중 커미션(CO금액) 지급액 O,OOO,OOO,OOO원 ※ 동 CO금액 지급액 외 추가로 쟁점(5)의 장부상 미반영된 COMP비용 OO,OOO,OOO원과 쟁점(6)의 고객과의 합의시 신용탕감액 OOO,OOO,OOO원을 포함하여 검토
2. 쟁점(3) 중 가수초청비용 OOO,OOO,OOO원 (O) O O OOOO OOOO OOOO OOOO O OO 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 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3. 쟁점(3) 중 골프행사 등 시상금 OOO,OOO,OOO원 (O) O O OOOO OOOO OOOO OOOO OOOO O OO OOO 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 OOO,OOO,OOO O 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