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황동설물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부-0516 선고일 2002.05.17

법인이 임가공목적으로 임가공계약에 따라 원자재인 황동설물을 임가공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황동설물을 보관 중 임의로 사용.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0516(2002. 5.17) �326,147,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타이어튜브에 부착하는 벨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품 제조과정 중 발생하는 황동설물을 제품의 원재료인 황동봉으로 제작하기 위하여 ○○○공업(주) 및 (주)○○○(이하 동 법인들을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황동봉제작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1996.7∼2001.6월의 기간에 2,322,185,975원 상당의 황동설물(이하 "쟁점설물"이라 한다)을 쟁점거래처에 원재료로 공급하고 황동봉을 공급받은 거래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설물을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것은 임가공거래를 위한 원재료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쟁점거래처로부터 황동봉을 공급받는데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이를 소비대차로 보고 쟁점설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라 하여, 2002.1.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0건 326,147,120원(별지기재)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제품의 원재료인 황동봉을 공급받아 벨브를 제조하고 있는 법인인 바, 벨브제조과정에서 다량의 황동설물이 발생하므로 쟁점거래처와 황동설물을 황동봉으로 제작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설물을 공급하였으므로, 이는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인 쟁점설물을 황동봉제작의 원재료로 공급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에도 이를 과세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황동설물을 황동봉으로 제작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임가공하여 납품할 황동봉에 대한 계약이 없이 단순히 중량만을 표시하여 황동설물을 먼저 제공하고, 추후에 황동봉의 정확한 규격 등을 제시하여 황동봉을 매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황동설물과 추후에 입고되는 황동봉은 서로 다른 재화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 황동설물의 제공과 황동봉의 매입은 소비대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쟁점설물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황동봉을 납품받기 위하여 쟁점황동설물을 제공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같은 법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황동설물로 쟁점거래처에서 황동봉을 제작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임가공계약을 매년 체결하였고, 이러한 임가공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쟁점설물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사실이 관련 임가공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연도기별 쟁점설물 공급가액(원) 1996 제2기 228,082,844 1997 제1기 241,633,450 제2기 300,932,573 1998 제1기 317,454,117 제2기 180,992,445 1999 제1기 167,063,528 제2기 127,789,586 2000 제1기 214,652,703 제2기 233,043,465 2001 제1기 310,541,264 합 계 2,322,185,975

(2) 쟁점거래처가 쟁점설물에 의하여 황동봉을 제작·납품하는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중량만을 계측한 쟁점설물을 쟁점거래처에 공급하는 시점에는 구체적으로 제작하여야 할 황동봉의 규격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납품받을 황동봉의 규격 등을 전화 등을 이용하여 쟁점거래처에 통보함에 따라 동 주문에 맞추어 제작된 황동봉이 청구법인에게 납품되었고, 청구법인은 납품받는 시점에 주문서를 작성하고 쟁점거래처를 수혜자로 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황동봉 임가공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이 관련장부 및 내국신용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가공계약 체결사실과 쟁점설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납품되는 황동봉이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설물만으로 제작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황동설물이나 황동괴 등이 혼합되어 제작된 것으로 보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납품되는 황동봉과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쟁점설물을 임가공거래가 아닌 소비대차관계로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는 거래상대방인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이 제공한 황동설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동일한 종류의 황동설물이나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한 황동설물을 사용하여 목적물인 황동봉을 제작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경우로서, 처분청은 황동설물의 제공과 황동봉의 매입은 소비대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호 를 보면 용역의 공급을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인도는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임가공목적으로 임가공계약에 따라 원자재인 황동설물을 임가공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이라면 임가공사업자가 제공받은 황동설물을 보관중 임의로 사용·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같은 뜻: 대법 90누3157, 1990.8.10)이다. (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황동설물과 황동괴 등을 용해하여 황동봉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임가공용역의 제공과 제품 제조를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설물만을 용해하여 황동봉으로 제조하지 않고 일정량의 황동설물이나 황동괴를 용해하여 그 중 일부 용해된 황동으로 청구법인의 주문과 일치되는 황동봉을 제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조방법은 동일한 원재료를 가지고 임가공과 제품제조를 겸업하는 쟁점거래처의 사업특성상 통상적인 경우로 볼 수 있고, 또한 쟁점설물로 제작되지 않은 황동봉이 납품된 것만으로는 쟁점설물의 사용·소비 권한이 쟁점설물의 공급에 포함되어 쟁점거래처에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1997중444, 1997.5.6), 따라서 청구법인이 임가공계약에 의해 쟁점거래처에 제공한 쟁점설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내용을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결정고지 내역 (금액단위: 원) 연도기별 부가가치세 1996 제2기 29,650,760 1997 제1기 31,412,340 제2기 39,121,230 1998 제1기 41,269,030 제2기 23,529,010 1999 제1기 29,194,340 제2기 21,155,560 2000 제1기 33,582,410 제2기 34,315,640 2001 제1기 42,916,800 합 계 326,147,1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