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부-0489 선고일 2002.06.03

채권출금액으로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수증액이 법인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0489(2002. 6. 3) 547,180,130원의 부과처분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한 1,634,889,053원중 134,889,053원을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1.26 부채상환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고자 대주주인 청구외 황○○○로부터 금전(현금) 1,634,889,053원(이하 "쟁점수증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이 중 134,889,053원은 수증 당일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8.1.30 청구외 ○○○생명보험(주)의 부채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500,000,000원은 수증 당일 환매조건부채권(만기일 1998.2.25)에 투자하였다가 만기일에 청구외 (주)○○○은행의 부채 1,400,000,000원을 상환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수증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증금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에 있어 수증 당일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 과세특례요건에 맞지 아니함을 이유로 쟁점수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2001.11.3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547,180,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주주인 청구외 황○○○로부터 기업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수증받은 쟁점수증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고, 비록 증여받은 날 즉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는 않았으나, 증여의 목적이 금융기관부채상환이었으며 일부는 구정연휴(1998.1.27∼1998.1.29) 때문에 1998.1.30에 상환하였고, 나머지는 수증일에 환매조건부채권에 투자하였다가 상환하였으나 이는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한 일시적인 자금운용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여와 금융기관부채상환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이루어졌고 증여일과 상환일이 불과 1일 및 1개월로 법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수증금액을 증여받은 당일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1항 제3호의 명문규정인 당해 금전을 받은 날에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전액 사용하라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증여받은 날에 상환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도 없어 쟁점수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같은뜻 국세청 제도46012-11424, 2001.6.9)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쟁점수증금액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에서 규정한 법인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①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금전·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외의 자산은 주주등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 나. 금융기관의 경우: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② ∼ ⑤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8【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④ 법 제40조의 7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0조의 2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⑤ 법 제33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공휴일인 경우

2. 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같은법 부칙(1998. 2. 24 법률 제5524호) 제2조 【법인양도·양수에 대한 조세특례등에 대한 적용례】② 제40조의 7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자산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1998.1.26 대주주인 청구외 황○○○로부터 쟁점수증금액 1,634,889,053원을 증여받아 이 중 134,889,053원은 수증 당일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8.1.30 청구외 ○○○생명보험(주)의 부채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500,000,000원은 수증 당일 환매조건부채권(만기일 1998.2.25)에 투자하였다가 그 만기일인 1998.2.25 청구외 (주)○○○은행의 부채 1,40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에 규정하는 법인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의 규정을 보면 금전의 경우 수증 받은 당일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수증금액중 금전(현금)으로 수증한 134,889,053원은 수증 당일(1998.1.26)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체입금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수증일 다음날인 1998.1.27부터 1998.1.29까지 설연휴인 관계로 연휴 다음날(1998.1.30) 1993.1.14 차입한 청구외 ○○○생명보험(주)의 부채를 상환하는데 전액 사용한 점, 수증일인 1998.1.26은 설연휴 전날로 금융기관은 고객이 많아 매우 혼잡한 점, 청구외 (주)○○○은행(○○○지점)에서 동 금액을 인출한 후 ○○○생명보험(주)(○○○지역본부)을 직접 방문하여 부채를 상환하여야 하는 점 등을 보면 동 수증액은 같은법 제40조의 7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쟁점수증금액중 1,500,000,000원의 경우, 수증 당일 청구법인 명의로 환매조건부채권(만기: 1998.2.25)에 투자하여 동 자금을 일정기간 운용한 점, 동 환매조건부채권의 만기일인 1998.2.25 출금하여 수증일 이후인 1998.2.17 차입한 청구외 (주)○○○은행의 부채 1,400,000,000원을 상환하였을 뿐만아니라 나머지 100,000,000원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동 수증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에서 규정한 법인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수증금액중 134,889,053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에서 규정한 법인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나, 나머지 1,500,000,000원은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