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

사건번호 국심-2002-부-0476 선고일 2003.02.15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는 보도자료를 믿고 아파트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보도자료와 달리 규정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0476(2003. 2.15)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5.1.24. 아파트 건설부지로 ○○○도 ○○○시 ○○○외 4필지 51,2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1998.7.31.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각 사업연도 쟁점토지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액을 1998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2001.12.7.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1995.1.24. 취득하였으나 자금난 등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8.7.31.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는 바,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는 1998.6.10.의 정부의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정책발표를 믿고 행한 것인데,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1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규정)의 규정이 1998.8.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1995사업연도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부과제척기간이 2001.3.30.자로 경과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시에 1995사업연도분 지급이자 부인액까지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한 처분은 무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의 과세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언론 등의 보도내용은 향후 법인세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동 법령의 시행시기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동 개정 법령의 시행 이전에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유예기간중 양도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될 경우 취득시점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며, 관련세액 상당액은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998.7.31.로서, 신고기한인 1999.3.30.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2) 이 건 처분중 1995사업연도 쟁점토지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상당액을 가산한 것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 총 차입금 같은 법 시행규칙(1998.8.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로 개정되어, 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은 부동산(제4항 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1년(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12. 매매용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나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 나.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21. 제2항 또는 제4항 제12호에 규정된 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 또는 제4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 (1998.8.22. 신설)

⑧ 제2항 및 제4항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4항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영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증가하는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 세액을 제2항 및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1. 전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2. 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 부칙 제4조【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5항 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8조 제5항 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 제1호 및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2.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단서 생략)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0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3.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할 것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1995.1.24. 주택신축용 토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착공 상태로 보유하던 중에 1998.6.10. 재정경제원은 비업무용부동산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동 정책발표내용(보도자료)을 보면,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1999.12.31. 이전에 매각·매입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시행시기 및 적용은 1998.6월말경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예정하고 동 개정규정은 동 규칙의 공포·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1998.7.21. 쟁점토지를 ○○○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중 ○○○원으로 (주)○○○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 내부 문건(기업 4333-1374, 1998.8.4. 기업토지 매매대금 지급) 등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직후인 1998.8.22. 앞에서 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21호 의 규정이 신설공포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1998.8.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1998.7.31.)이 위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시행일(1998.8.22.) 이전이라 하여 동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견해를 표명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1998.6.10.자 재정경제원장관의 비업무용부동산제도개선에 관한 정책발표는 향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방향을 일반인들에게 예고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령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과 적용범위를 그 부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에도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개정법령의 시행시기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 측에 귀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되지 아니하는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국심 2000전1073, 2000.10.11. 및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로 취득(1995.1.24.)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 단서 및 동호 나목에서 정한 당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5년) 경과전인 1998.7.3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유예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게 되며,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유예기한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으로서, 유예기간중 양도된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세액을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위 법인세법시행규칙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런데, 유예기간중 양도된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 점에서 유예기간은 양도일까지로 제한된다 할 것이므로, 양도일에 사실상 유예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아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쟁점토지의 유예기간(5년)의 경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양도일 현재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 바, 동 기한까지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토지는 당초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같은 이치로 당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따라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1998사업연도)에 일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돌이켜 살피건대,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중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1995∼1997사업연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에 따라 증가되는 법인세액을 1998사업연도 법인세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당해 법인세액을 1998사업연도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른 것이므로 1998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동 제척기간내에 이 건 법인세가 부과되었음에도, 이 건 처분중 일부가 부과제척기간 도과후에 부과되었음을 지적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