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부-0347 선고일 2002.09.02

자료상등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은 가공거래로써 거래자체가 없어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0347(2002. 9. 2) 羞�부가가치세 ○○○원(1999.1기분 ○○○원, 1999.2기분 ○○○원, 2000.1기분 ○○○원, 2000.2기분 ○○○원)과 1999∼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1999년 귀속분 ○○○원, 2000년 귀속분 ○○○원)은

(1)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원 상당의 가공 매출자료를 제시하고 무역금융 대출을 받아 ○○○신용보증기금등 금융기관에 피해를 입혔다는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등을 다시 조사하여 실지매출금액을 확인하여 1999∼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2) 허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2000년 귀속분 증빙불비가산세는 이를 취소하여,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에서 ○○○산업(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피혁제조업을 하면서 1999.1기∼2000.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상사주식회사등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원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위장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7.10 청구인에게 1999.1기∼2000.2기분 부가가치세 ○○○원(1999.1기분 ○○○원, 1999.2기분 ○○○원, 2000.1기분 ○○○원, 2000.2기분 ○○○원)을 경정고지하고, 1999∼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원(1999년 귀속분 ○○○원, 2000년 귀속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 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공단등 수도권일대에서 발생하는 원피설물등을 구입하여 별도의 화공약품처리공정을 거쳐 낮은 등급의 중간 제품을 생산하여 ○○○시내 신발제조공장등에 납품하는 소규모 공장으로 청구인이 거래를 할 당시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거래처 모두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 아무런 의심없이 거래를 한 것이며, 원피설물의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공급원이 한정된 관계로 전문 중간상인을 통해 현금을 주고 무자료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이 건 경정처분으로 청구인은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2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원자재 구입등 실물거래 없이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이 실물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원가를 부인하였으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금액도 감소시켜야 하는데도 매출금액은 그대로 두고 추계결정을 함으로써 가공매입에 따른 매출분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3)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증빙불비가산세○○○원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다수의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검찰의 피의자 진술등 수사기록에서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으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일부거래에 대해서 청구인이 대금지급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가 2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허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실제 매입거래처를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 가공매입에 따른 매출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장부나 증빙은 실제 거래 사실대로 기장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및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등의 규정에 의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원피설물을 구입한 실거래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재소득 46073-160, 2000.10.4).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1)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매입세액을 2중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2)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추계)할 것인지 여부, (3)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에서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에서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서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에서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에서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 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에서 「①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81조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경우 청구인이 결과적으로 매입세액을 2중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시 ○○○구 ○○○에서 1998.10.8 개업하여 ○○○산업이라는 상호로 피혁제조업을 영위하면서 ○○○, ○○○등 원피 제조판매업자들로부터 설물을 매입 2차 가공하여 피혁 가공 수출업체인 청구외 (주)○○○피혁등에 납품하고 있다. 처분청은 거래처인 청구외 ○○○상사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산업(○○○)등 자료상 및 원거리 사업자와의 고액거래 내용을 조사한 결과 1998년 2기에 청구외 ○○○상사등 7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원과 1999년 2기∼2000년 1기중 청구외 ○○○산업등에서 매입한 2건 ○○○원 등 9개업체와의 매입 거래금액 합계 ○○○원은 실제 또는 원피설물을 전문 중간상인(소위 나까마)을 통해 구입하고서도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여 위장거래인 사실이 청구인의 원재료 매입장,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원재료수불상황과 대금결제내용등을 대조한 결과 확인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외에도 1998.10월∼2001.6월중 합계 ○○○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부산시 일원의 금융기관에 이를 제시하고 변제능력이나 의사없이 거액의 무역금융을 대출받아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01. 12. 5 기소된 사실이 검찰의 공소장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1기∼2000.2기중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2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2)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에 대한 ○○○지방검찰청○○○지청의공소장내용을 보면,피고인은 ○○○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면서 청구외 ○○○물산, ○○○기업, ○○○피혁, ○○○실업등과 실물거래 없이 허위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출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변제능력이나 의사없이 대출받기로 하고, (1) 1998.10-1998.12.31 ○○○원, (2)1999.1.1-1999.6.30. ○○○원, 1999.7.1-1999.12.31 ○○○원, (3) 2000.1.1-2000.12.31. ○○○원, (4) 2001.1.1-2001.6.30. ○○○원 등 합계 ○○○원 상당의 가공 매출자료를 조작하여 무역금융명목으로 ○○○원을 받는 등 누차에 걸쳐 ○○○신용보증기금등 금융기관에 피해를 입혔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1998-2000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통해 서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실제 장부기장내용을 조사한 바 생산일보 및 작업지시서, 일일재고현황, 제품수불과 원재료수불사항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장부와 증빙기록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허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위주로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사항과 원재료매입만을 단순 기장하고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보관중인 장부나 증빙에 의해서는 청구인의 1999∼2000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심리자료등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이 자료상등으로부터 허위로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1기∼2000.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매출금액은 가공매출이 없는 것으로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1998∼2000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원(1999년 귀속분 ○○○원, 2000년 귀속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지방검찰청○○○지청의공소장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8.10.1∼2001.6.30기간중 ○○○원 상당의 가공 매출자료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시하고 동 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무역금융명목으로 ○○○원을 받는 등 누차에 걸쳐 금융기관에 피해를 입혀 기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뿐만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가공매출금액이 있었는지 등을 다시 조사하여 1999∼2000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2000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규정에 의해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 처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제8항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사업자의 경비지출내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써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사업자(법인)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법령에서 정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정당한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2000.1기∼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등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원은 가공거래(가공매입)로서 거래자체가 없어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매출원가 및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등을 과세하면 충분한 것이지 달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료상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원에 대해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규정을 적용하여 증빙불비가산세 ○○○원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