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0246(2002. 4.16) �
○○○지방국세청장이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주)○○○철강(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가 1987.2.25 법인설립시 1,500주, 1998.1.19 유상증자시 7,500주 등 청구외법인의 주식 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숙부인 청구외 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8.3.7 쟁점주식을 동생(최○○○)의 처인 청구인에게 양수도형식으로 명의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1.10.1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55,677,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