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비는 입금증만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용잡급비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임금대장만 제시하고 있어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운반비는 입금증만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거래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용잡급비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임금대장만 제시하고 있어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0221(2002. 5. 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 소재에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동 ○○○ 소재 ○○○레미콘(주) ○○○공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폐레미콘 재활용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1999.7.14 공급가액 10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1999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1.8.16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120,25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115,5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22,641,620원을 결정고지 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임○○○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⑦ (생 략) 같은 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 12.22개정)
4. (생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개정)
② ∼③(생 략)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단서생략) 2.∼10. (생 략) 같은 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는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