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부-0204 선고일 2002.06.27

종업원에게 지불한 금액 중 일부를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0204(2002. 6.27) 인세 23,245,290원 및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27,945,200원의 부과처분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1998년도분 309,134,581원, 1999년도분 337,208,635원)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190,046,275원(1998사업연도 47,514,496원, 1999사업연도 142,531,779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 손금산입 상당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소 및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98, 1999사업연도에 걸쳐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 등을 적출하여 2001.4.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 69,821,760원, 1999사업연도분 171,506,905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익금산입액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1.6.30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2001.8.29 이의신청결정에서 당초 세무조사시 손금산입누락된 경비 등을 추가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동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당초 결정고지한 법인세액을 감액경정하고(1998사업연도분은 23,245,290원으로 1999사업연도분은 27,945,200원으로 경정함), 이에 따른 상여처분금액도 경정하여(1998년도분은 309,134,581원, 1999년도분은 337,208,635원으로 경정함) 2001.10.11 청구법인에게 동 경정처분내역을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1998, 1999사업연도 중 급여,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으로 지출한 198,902,849원(1998사업연도 56,371,070원, 1999사업연도 142,531,779원 ;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추인하여 줄것을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이 건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과정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999사업연도 급여지출액 155,813,090원을 손금으로 추인할 경우,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총급여지출액이 임금대장상의 총 급여지출액(2,046,636,506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신빙성이 없고, 쟁점금액이 수입금액누락분에 대응하는 지출액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98, 1999사업연도중 아래표의 내역과 같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 등을 적출하여 2001.4.1 이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을 거쳐 2001.10.11 이 건 당초 고지세액을 감액경정한 사실 등이 처분청의 법인세경정결의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법인의 수입누락 및 손금추인 요구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처분청의 재조사결정후) 손금추인요구분 (쟁 점) 당초신고 신고누락 1998 606,525 1,054,132 221,907 56,371 1999 500,954 2,163,330 132,569 142,532 계 1,107,479 3,217,462 354,476 198,903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수입누락금액 등과 연관된 인건비 등으로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예금통장 거래내역(계좌이체 등)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 추가 손금인정 요구 세부내역 ] (단위: 원) 사업년도 급여 퇴직금 사회보험료 (연금, 의료보험) 합 계 1998 48,208,000

• 8,163,070 56,371,070 1999 101,574,341 11,164,683 29,792,755 142,531,779 계 149,782,341 11,164,683 37,955,825 198,902,849 (가) 급여지출액으로 주장하는 149,782,341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위 금액 중 1998사업연도 지급액 48,208,000원은 청구법인의 임금대장상 1998년 2월분 급여액인 76,539,339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당시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종업원 각자의 계좌로 이체를 하던 중 텔레뱅킹상 장애로 인해 이체가 불가능하여 이체되지 아니한 직원의 급여를 청구법인의 임원인 김○○○의 계좌로 일괄이체하여 지급하게 된 것일 뿐, 실제 급여로 지출된 것이므로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건 처분청의 조사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부분 개인별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이 기 인정한 청구법인의 1998년도 1~10월 까지의 월평균 급여지출액은 64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처분청이 인정한 2월분 급여액은 26,318,692원으로 월 평균지출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임금대장상 지출액인 76,539,339원에 보다도 50,220,377원이나 적은 금액임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1998년 2월분 급여지출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대표이사 강○○○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 거래내역을 보면 1998.3.12자로 2월분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26,318,692 원은 손금으로 인정된 반면에 청구법인의 임원인 김○○○의 계좌로 일괄 이체된 위 48,208,000원은 손금산입에서 제외되었다. 우리심판원에서 김○○○의 계좌(○○○)로 일괄하여 입금된 48,208,000원이 종업원에게 급여로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한 바(○○○은행 ○○○지점 조회), 동 금액 중 이체 잘못으로 강○○○의 계좌로 다시 회수된 8,856,574원(회수 10,333,684원-재입금 1,477,110원)을 제외한 39,351,426원이 청구외 김○○○ 등 종업원 53명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표상의 1999사업연도 급여지출액 101,574,341원은 청구법인의 임금대장상 1999년 11, 12월분 급여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손금산입대상에서 누락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동 금액 상당액이 종업원의 급여로 지출된 사실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기 인정한 청구법인의 1999년도 1~10월의 월평균 급여지출액은 약 170백만원으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처분청이 1999년 11, 12월분의 급여액으로 인정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임금대장상 급여지출액 및 처분청이 기인정한 월평균 급여지출액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금액임이 확인된다. (아래표 참조) (원) 구 분 99년 11월 99년 12월 계 비 고 임금대장상 급여지출액(a) 167,073,657 169,172,464 336,246,121 처분청 인정(b) 84,546,646 86,411,670 170,958,316 -현금인출 지급분 차 이(a-b) 82,527,011 (77,021,827) 82,760,794 (78,791,263) 165,287,805 (155,813,090) * ()안의 금액은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임. 청구법인의 급여지출시 사용된 대표이사 강○○○의 예금계좌(○○○은행 ○○○)의 거래내용을 분석한 바, 동 예금계좌에서 1999년 11, 12월분 급여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계좌이체금액이 총 155,813,090원(1999.12.10에 77,021,827원, 2000.1.12 및 1.28에 78,791,263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좌이체내역에 기재된 이체대상자들이 청구법인의 종업원인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심판원에서 임의로 선정한 청구외 박○○○ 등 10명에 대하여 처분청에 조회한 전산자료(소득발생자료)를 분석검토한 바, 계좌이체내역상 기재된 자들이 청구법인의 종업원임이 인정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계좌이체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155,813,090원을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기는 하나, 이를 전액 인정하면 당초 제시한 임금대장상의 1999년도분 총급여액을 초과하는 문제 등을 감안하여 임금대장상의 1999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101,574,311원(임금대장상의 총급여액 2,046,632,506원 - 처분청에서 기인정한 총급여액 1,945,058,165원)만을 손금추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급여지출액으로서 추가적인 손금산입을 요구하는 149,782,341원 중 1998사업연도 39,351,426원과 1999사업연도 101,574,311원 합계 140,925,737원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손금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다. (나)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1,164,683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위 금액이 당초 처분청의 조사당시 관련증빙을 미처 제시하지 못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퇴직금지급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자 11명의 사직서와 퇴직금정산수령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과 처분청이 기 인정한 퇴직금(22명, 29,669,683원) 지급내역 등을 비교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퇴직자로 주장하는 청구외 우○○○ 등 11명의 퇴직사실이 확인되며, 각 퇴직자별 퇴직금은 개인별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1,164,683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다. (다) 사회보험료로 지출하였다는 37,955,825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위 금액이 국민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 납입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부 납부서의 금액만을 인정함에 따라 실제 납입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손금인정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보험료 납입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표 참조) (원) 사업연도

(1) 처분청 인정

(2) 실제 납부액 차 이

(2) - (1) 비 고 1998 20,482,730 28,645,800 8,163,070 실제납부액은 관계기관에서 확인한 금액임. 1999 54,512,500 84,305,255 29,792,755 계 74,995,230 112,951,055 37,955,825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보험료 수납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당초 처분청이 인정한 보험료 74,995,230원 보다 37,955,825원이 많은 112,951,055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동 37,955,825원은 청구법인이 보험료로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쟁점금액 중에서 190,046,275원 [1998사업연도 47,514,496원 (급여 39,351,426원+연금 및 의료보험료 8,163,070원), 1999사업연도 142,531,779원(급여 101,574,311원+퇴직금 11,164,683원+연금 및 의료보험료 29,792,755원)]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