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대용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부-0200 선고일 2002.03.27

차입금이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0200(2002. 3.27)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리 ○○○ 대지 201㎡ 및 건물(지하 1층∼5층) 778.74㎡ 등 6개 부동산(이하 "다른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을 임대사업에 제공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고, 다른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1.6.5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1996년∼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른임대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합계 3,110,160 6,222,480 9,247,090 13,012,590 31,592,320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1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리 ○○○ 대지 280.2㎡ 및 건물(지하 1층∼6층) 1,498㎡(이하 "쟁점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을 취득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쟁점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쟁점임대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고, 그와 같이 산정한 쟁점임대사업장의 소득금액과 다른임대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8월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때 청구인이 쟁점임대사업장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다른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이를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2001.10.10 이의신청을 각하결정하였다 <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 (단위: 원) 1997년 1998년 1999년 합계 664,720 5,314,660 17,564,190 23,543,570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5.29 다른임대사업장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아 쟁점임대사업장의 토지 취득자금으로 지급하였고, 1997.8.18 쟁점임대사업장을 담보로 ○○○상호신용금고에서 7억원을 대출받아 위 ○○○은행 대출원리금 및 쟁점임대사업장을 신축할 때 대출받은 차입금등을 변제하였으며, 1999.8.26 쟁점임대사업장을 담보로 주택은행으로부터 8억원을 대출받아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원금 7억원을 대체하였으므로 쟁점임대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1996년∼1999년 기간 위 각 금융기관에 지급한 지급이자를 쟁점임대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하고 이를 다른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청구인의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임대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00.8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당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쟁점임대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로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다른임대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쟁점임대사업장의 토지취득자금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대출금을 쟁점임대사업장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지급이자를 쟁점임대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대사업장의 취득시 차입하였다고 하는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6조【이의신청】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서생략)

(2)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등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를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임대사업장의 1997년∼1999년 귀속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2000.8월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후 2001.6.5 다른임대사업장의 1996년∼1999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사실을 적출하고 해당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그 속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때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불복청구에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도 그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8244, 1991. 7. 26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증액경정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1.6.5)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2001.10.10)부터 90일 이내인 2002.1.8 당초 처분인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대사업장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다른임대사업장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아 쟁점임대사업장의 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임대사업장을 담보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아 당해 임대사업장의 건물 신축비 등으로 사용하고 아래 "표"와 같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원) 대출처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비고

○○○은행 26,411,934 33,147,941

• - (96.5.29∼97.9.2)

○○○상호신용금고 38,667,905 115,312,910 64,785,751 (97.8.18∼99.8.26)

○○○은행

• -

• 29,176,985 (96.8.2∼) 합계 26,411,934 71,815,846 115,312,910 93,962,736 합계: 307,503,426 주」○○○상호신용금고 대출금은 ○○○은행 대출금 8억원으로 대체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에 의하면, 위 대출금 지급이자를 쟁점임대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려면 당해 지급이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임대사업장과 다른임대사업장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금액을 대출받은 사실이 등재된 등기부등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대출금이 쟁점임대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위 대출금이 쟁점임대사업장의 토지취득자금등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어 당기 필요경비산입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대출금 지급이자를 쟁점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