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이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님
차입금이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0200(2002. 3.27)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6조【이의신청】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서생략)
(2)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등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를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임대사업장의 1997년∼1999년 귀속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2000.8월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후 2001.6.5 다른임대사업장의 1996년∼1999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사실을 적출하고 해당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그 속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때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불복청구에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도 그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8244, 1991. 7. 26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증액경정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01.6.5)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2001.10.10)부터 90일 이내인 2002.1.8 당초 처분인 쟁점임대사업장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대사업장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다른임대사업장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아 쟁점임대사업장의 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임대사업장을 담보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아 당해 임대사업장의 건물 신축비 등으로 사용하고 아래 "표"와 같이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위: 원) 대출처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비고
○○○은행 26,411,934 33,147,941
• - (96.5.29∼97.9.2)
○○○상호신용금고 38,667,905 115,312,910 64,785,751 (97.8.18∼99.8.26)
○○○은행
• -
• 29,176,985 (96.8.2∼) 합계 26,411,934 71,815,846 115,312,910 93,962,736 합계: 307,503,426 주」○○○상호신용금고 대출금은 ○○○은행 대출금 8억원으로 대체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에 의하면, 위 대출금 지급이자를 쟁점임대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려면 당해 지급이자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임대사업장과 다른임대사업장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금액을 대출받은 사실이 등재된 등기부등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대출금이 쟁점임대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위 대출금이 쟁점임대사업장의 토지취득자금등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어 당기 필요경비산입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대출금 지급이자를 쟁점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