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사건번호 국심-2002-부-0172 선고일 2003.05.30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금대여행위인 동시에 고유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0172(2003. 5. 30) 5>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7.9.17 설립되어 석유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법인(당초 "○○○케미칼(주)"에서 2000.5.19 상호를 변경)으로, 1998.3.30 청구법인의 특수관계회사인 ○○○증권(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3년 만기 이자율 14.66%의 무보증 후순위사채 ○○○원(이하 "쟁점후순위채"라 한다)을 인수하여 1998.7.1까지 이를 보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채를 매입한 것이 특수관계회사간의 부당행위계산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인정이자 ○○○원을 익금가산하는 한편, 이를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중 지급한 이자중 ○○○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6.18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채를 매입하게 된 것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며, 그 자금조달 경위는 청구외법인이 단체퇴직보험금으로 ○○○원을 ○○○생명(주)에 가입하고 ○○○생명(주)가 청구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 ○○○원을 인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자금으로 쟁점후순위채를 매입한 것인 바, 이러한 3자간 거래는 자금유출입이 없는 순환적인 거래로서 실질적인 자금대여 효과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후순위채가 발행될 당시의 국내경제 상황, 청구외법인의 경영상태, 이자율, 후순위채의 특성 등을 감안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채를 매입한 것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경영이 어려운 특수관계회사를 지원한 부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후순위채 매입이 3자간의 자금흐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가지급금에 대한 판단은 자금 제공행위가 있으면 충분하고 자금출처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가 발행한 쟁점후순위채를 매입한 것에 대해 처분청에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하는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가산 규정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 등에게 금전·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단서 생략).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18조 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실질과세원칙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법인인 ○○○증권(주)는 1998.3.30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단체퇴직보험금 ○○○원을 ○○○생명(주)에 가입하였고(이자율 11.77%), 같은 날 ○○○생명(주)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원 상당의 사모사채(이자율 12.57%)를 전액 인수하였으며, 역시 같은 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후순위채 ○○○원(이자율 14.66%)을 매입하였다. 증권감독위원회가 1998.6월 쟁점후순위채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제고하는 효과가 없다고 결정하자, 상기 거래의 당사자들은 1998.7.1 위 3건의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사건번호 9806조일0978, 1998.8.5), 사채인수확인서(1998.3.30), 청구법인 통장사본(○○○은행: ○○○), 사채보관증(1998.3.30)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후순위채의 이자율(14.66%)이 당시 당좌대월이자율(18.5%)에 미달한다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후순위채를 매입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는 한편, 이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후순위채를 매입하게 된 것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는 3자간에 실질적인 자금대여 효과가 없는 자금의 순환적인 흐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후순위채권은 변제의 우선순위가 낮은 특성이 있어 일반사채에 비해 위험이 높고, 시장통용성이 낮아 통상 시중금리에 비해 고금리로 발행됨에도 쟁점후순위채의 수익률은 14.66%로 발행당시 3년만기 회사채(은행보증)의 매매기준 유통수익율 18.5%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쟁점후순위채 발생 당시는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며, 쟁점후순위채를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이 1998.3.30 함께 발행한 ○○○원 상당의 후순위채권이 모두 청구법인이 속한 ○○○계열사에 의해 인수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가 발행한 쟁점후순위채 ○○○원을 매입한 것은 그 인수자금의 조달경위를 불문하고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대여 행위인 동시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내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에 대해 부인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행위가 경제적인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87누925, 1988.2.9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자금을 조달하여 쟁점후순위채를 매입한 것은 실질적인 자금대여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의 측면에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사가 발행한 쟁점후순위채를 매입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