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님
[요지]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님
[참조결정] 국심2000구1988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같은법 부칙 제1조【시행일】 및 제5조【경정청구에 관한 적용예】제45조의 2의 개정규정은 1995.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1976.3.2 OO광역시 사하구 OOO동 OOO 공장용지 1,035㎡ 및 건물 489.62㎡와 같은동 OOO 대지 76㎡가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한OOO 등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1981.11.16을 납기로 하여 1976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7,790원 및 동 방위세 1,171,5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2) 그 후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판결(OOO지방법원 제9민사부 99가합13105호, 2000.12.27)을 근거로 2001.2.15 처분청에 위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2001.12.8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2001.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이 2001.2.15 한 환급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되어 일응 경정청구로 볼 수 있으나, 경정청구제도는 1995.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므로 197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환급청구는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거부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국심 2000구1988, 2000.8.29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