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적인 대표이사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부-0089 선고일 2002.05.15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를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대표자로 보아 재직한 기간 중에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부 0089(2002. 5.14) 요 청구인은 1997.11.22부터 1999.6.12까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본점을 두고 대금업을 운영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1998.1.1∼1999.12.31 사업연도중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기간에 신고누락된 수입이자 등 총 178,821,184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1.10.20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8,995,380원과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039,210원 합계 65,034,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의 설립당시 3인(대표이사 청구인, 회장 김○○○, 이사 황○○○)이 공동출자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사실은 회사에서 책정한 급여를 받으며 직원들과 같이 대출 및 채권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는 대신 실질적인 대표자인 회장 김○○○과 이사 황○○○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의 설립일인 1997.11.22부터 1999.6.1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일일업무일지, 정산서, 대출원장 등 제반서류에 대표이사 자격으로 결재하는 등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경영에 참여하여 대표자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중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 ○○○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 ○○○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신고누락으로 적출된 수입이자 등 총 178,821,184원(청구인이 청구외 ○○○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으로 안분계산한 것)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 사실상 대표자가 아님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의 설립당시 청구인이 공동출자자중의 일원으로서 이 건 문제가된 과세기간중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대출원장 및 보조부, 일일업무일지, 정산서 등 경영전반의 중요서류에 대표이사 자격으로 결재한 사실, 같은 기간중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처)의 주식소유 지분이 33.3%로서 청구인이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과 동일한데다가 청구인이 대표이사직 퇴임을 전후하여 김○○○과 법적으로 다툰 사실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반면,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2001.9.3자 김○○○ 등 3인의 확인서는 이 건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객관성이 없고, 청구인을 제외하고 김○○○과 황○○○을 고소한 것으로 기재된 김○○○의 고소장은 청구인이 퇴임한 후인 2000년 1월초 및 2000.3.29 발생한 청구외 ○○○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것이며, 김○○○의 자녀(女)인 김○○○ 명의 통장사본은 사실상의 대표권 행사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들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