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아들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구3625 선고일 2003-03-15

[요지] 허**는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무상사용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들 허OO의 소유인 OOOO시 OO구 OOO OOOOO 대지 280.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상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여관건물 938.75㎡(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1997.1.22 신축하여 1997.2.17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무상사용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9.3 청구인에게 1997년도 증여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소유자인 허OO가 쟁점건물의 지하주점에 대한 보증금과 임차료를 토지사용의 대가로 지급받아 왔으므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 지하주점 임차인의 임차료 입금내역이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갈음하여 청구인이 아들 허OO에게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허OO가 토지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아들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것)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는 경우로서 그 중 건물만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이 아니고 쟁점토지의 사용대가로 쟁점건물의 지하주점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허OO가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인을 허OO로 하여 2001.7.20 작성된 쟁점건물 지하주점의 임대차계약서 및 1999.12.2~2002.8.31까지의 입출금내역이 기록된 허OO의 OO은행 금융계좌(OOOOOOOOOOOOOOOOOOO)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사용기간이나 사용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허OO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대금이 쟁점토지의 사용료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허OO에게 토지사용료로 볼 수 있는 특정금액을 쟁점건물의 신축당시부터 계속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허OO는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무상사용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