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손금불산입한 부도어음을 부도발생후 6개월이 경과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2구3512 선고일 2003-06-11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부도어음에 대해 대손처리 했으나 신고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대상으로서, 대손요건 충족되므로 손금산입함이 정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9.4.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익금산입한 1998년 2기 매출누락액 OOO,OOO,OOO원은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여처분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 (주)OO주택에 대한 부도어음 2건 OOO,OOO,OOO원(부도일 1997.8.31. OOO,OOO,OOO원, 1997.9.30. OO,OOO,OOO원)과 (주)OO주택에 대한 부도어음 3건 OOO,OOO,OOO원(부도일 98.3.31 OOO,OOO,OOO원, 1998.4.30. OO,OOO,OOO원, 1998.5.31.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싱크대, 가스렌지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OOOO시 O구 OOO OOOOOOOOO (주)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청록타운과 서재2차OO타운 공사현장(이하 “쟁점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싱크대 등을 공급하고 1998.11.30 OO,OOO,OOO원, 1998.12.15.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1998년 2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일람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임됨에 따라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여 2002.9.4.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출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OOO,OOO,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나 경리과장의 실수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으나, 쟁점매출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선수금 및 외상매출금으로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고 법인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지급/수입대체전표 및 결의서(이하 “수입대체전표”라 한다)와 법인예금통장 및 계정별원장(현금, 보통예금)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됨에도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에 외환위기로 연쇄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어음과 외상매출금 등 O,OOO,OOO,OOO원을 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하면서 착오로 대차대조표상에 대손충당금으로 계정과목을 잘못 표시하였을 뿐이고, 결산시 대손충당금 OO,OOO,OOO원과 대손상각비 O,OOO,OOO,OOO원(외상매출금 OOO,OOO,OOO원과 받을어음 O,OOO,OOO,OOO원)을 손금에 반영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조정시 부도발생후 6개월 미경과등의 사유로 O,OOO,OOO,OOO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던 것인 바, 청구법인이 결산에 반영하였다가 부도발생후 6개월 미경과 등의 사유로 신고조정시 손금불산입하였던 (주)OO주택 및 (주)OO주택의 부도어음 OOO,OOO,OOO원(이하 “쟁점부도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998사업연도에 부도후 6개월 경과된 날이 도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증액경정하는 경우에 손금에 반영되지 아니한 아래의 쟁점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OOOOOO OOO (OOOO)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외상매출금 원장에 기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수시에도 공사현장별로 세밀하게 기장하지 아니하여 외상매출금의 회수 및 미수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무통장으로 법인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대부분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입금한 것이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한 외상매출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법인의 외상매출금이 입금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신고누락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1997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쟁점부도어음의 대손금을 98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므로 다시 손금추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신고누락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소득처분시 사내유보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법인이 대손상각비로 손금산입하였다가 신고조정시 손금불산입한 부도어음을 부도발생후 6개월이 경과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한다. < 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된 것 > 법인세법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제18조의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제외한다)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년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것 > 같은법 시행령 제19조【대손충당금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동조에 규정하는 각 사업년도의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O 대손예상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계산한다. 단서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20조【대손충당금의 익금산입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 O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3.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19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된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기타 채권】 영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법인에 적용되는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을 말한다. 다만, 영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① 법 제14조 제1항과 영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영 제21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한다.

8.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O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2항 제8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한다.

⑥ 제2항 제8호에서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쟁점매출액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후 모두 법인자금으로 사용하여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설하도급계약서, 계정별보조원장(외상매출금), 화의채권신고서, 1998~1999사업연도 결산서, 수입대체전표,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9.1~1998.12.31 기간동안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현장에 아래와 같이 1,709,392,300원(공급대가)의 싱크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 OOOOO OO (OO O O) (나) 계정별보조원장인 외상매출금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현장의 싱크대 공사대금(O,OOO,OOO,OOO원)을 1998.9.10~1999.4.13 기간동안 13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O,OOO,OOO,OOO원을 회수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OOO(OOOOO) (OO O O) (다)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정리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사현장별 미회수채권 OOO,OOO,OOO원(OO강변 O,OOO,OOO원, OO3차 OO,OOO,OOO원, OO강산 OO,OOO,OOO원, OO유치원 O,OOO,OOO원, OO노인정 OOO,OOO원, OO2차 OOO,OOO,OOO원)에 위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을 포함하여 OO지방법원 제30민사부에 총 O,OOO,OOO,OOO원의 화의채권을 신고하였음이 화의채권신고서(OO지방법원 98거O 화의개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법인 명의의 OO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 OOOO은행 OOO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 OO은행 OO동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 OO은행 OO동의 당좌예금계좌 (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동예금계좌들은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예금명세서에 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임이 1997~1998사업연도 결산서상 보통예금과 당좌예금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 OO OOOOO OOOO (OO O O) (마)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공사현장과 관련된 일자별 수입대체전표에 의하면, 아래같이 13회에 걸쳐 쟁점공사현장과 관련된 공사대금 O,OOO,OOO,OOO원이 수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OOOOOO OO (OO O O) 위 수입대체전표상의 외상매출금 회수내용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입금내역, 외상매출금계정의 회수내용, 총계정원장(보통예금, 현금계정)의 기재내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고 회수내용과 입금액이 다른 경우는 그 사유가 확인되고 있는 바, 일자별로 외상매출금회수액과 입금액이 다른 내용을 보면, 1998.9.10 선수금으로 받은 OO,OOO,OOO원은 8월분 급여로 OO,OOO,OOO원, 예금입금으로 OO,OOO,OOO원, 전도금 등으로 O,OOO,OOO원이 지출되었고, 1999.2.13. 쟁점현장 외상매출금으로 회수한 OOOOO원은 OO은행 OOO지점예금인출액 OOOO원과 대표이사 가수금 OOOOO원을 합하여 OOOOO원이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1999.2.18 회수한 OOOOO원은 당좌예금인출액 OO OOOOO원과 합하여 OO OOOOO원을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하였음이 확인되고, 1999.2.26 회수한 OO,OOO,OOO원은 OO은행 OOO지점예금인출액 OOOO원과 합하여 OO,OOO,OOO원이 청구법인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1999.3.26. 회수한 OOO,OOO,OOO원은 OO현장 외상매출금 회수액 OO,OOO,OOO원과 합하여 OOO,OOO,OOO원이 입금되었으며, 1999.4.13.에는 쟁점공사현장의 외상매출금 회수액 O,OOO,OOO원과 OO현장의 외상매출금회수액 OO,OOO,OOO원이 합하여 OO,OOO,OOO원이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는 통장입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쟁점매출액이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외상매출금회수액을 외상매출금원장에 기장하면서 공사현장명을 기재하고 있고, 쟁점매출액은 쟁점공사현장과 관련된 매출액으로서 청구법인의 계정별 보조원장인 1998~1999사업연도 외상매출금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공사 현장에 1998.9.8~1998.12.31 기간O O,OOO,OOO,OOO원의 싱크대를 공급하고 그O O,OOO,OOO,OOO원을 회수하였음이 확인되고 미회수한 잔액 OOO,OOO,OOO원은 공사현장별 미회수채권에 포함시켜 화의채권으로 OO지방법원에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외상매출금원장의 회수내용과 수입대체전표상의 기재내용이 예금통장의 입금내용과 일치하고, 외상매출금원장상의 잔액이 결산서상의 외상매출금잔액과 일치하고 있어 쟁점공사현장에 대한 매출액O 화의채권으로 미회수된 OOO,OOO,OOO원을 제외한 금액이 회수되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신고누락한 쟁점매출액이 사실상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신고누락된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매출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대손되었으나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쟁점부도어음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도어음사본, 1997~1999사업연도 결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1997사업연도 결산서에 첨부되어 있는 대손금명세서에 의하면 O,OOO,OOO,OOO원(청구법인은 대손충당금설정액 OO,OOO,OOO원도 이에 합하여 계산하였음)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였다가 부도후 6개월 미경과등의 사유로 법인세 신고시 O,OOO,OOO,OOO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고 아래와 같이 (주)OO공영과 (주)OO주택에 대한 받을어음 O OOO,OOO,OOO원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므로 쟁점어음O 1997사업연도분 2건 OOO,OOO,OOO원은 대손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 OOOOO O OOO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 OOOOO OOOOO (나) 청구법인은 (주)OO주택으로부터 받은 어음O OOO,OOO,OOO원(지급기일 1997.4.30)과 OO,OOO,OOO원(지급기일 1997.5.31)의 지급기일을 1997.8.31로 연장하면서 기간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OO,OOO,OOO원을 당초 받을어음 금액에 가산하여 아래와 같이 3매로 나누어 어음을 개서하고 그 O OOO,OOO,OOO원은 1998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하였음이 부도어음사본과 대손금명세서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O OOO,OOO,OOO원은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 OOOO OO (OO O OO) (다)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전기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부도어음O에서 아래와 같이 대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OOO,OOO,OOO원을 손금산입하여 1998사업연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이금액에도 쟁점어음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 OOOOO OOOOOOOOO (OO O O) (라)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대손상각시부인명세서에 의하면, (주)OO주택외 4개처에 대한 부도어음 OOO,OOO,OOO원을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산입하였다가 신고조정시 (주)OO주택에 대한 부도어음 등 OOO,OOO,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손금불산입한 내역은 아래와 같이 (주)OO주택의 부도어음 3건 OOO,OOO,OOO원, 대한종합건설 1건 OO,OOO,OOO원, OO종합건설 1건 OO,OOO,OOO원, 대손세액공제액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O에 쟁점어음O 1998사업연도 귀속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OOOOOOOO OOOOOOO OOO (OO O O) (마) 쟁점부도어음이 대손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주)OO주택의 부도어음은 지급기일이 1997.8.31과 1997.9.30로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부도후 6개월 미경과되었으나 1998사업연도에 6개월이 되는 날이 도래하였고, (주)OO주택의 부도어음은 지급기일이 1998.3.9(1건)과 1998.3.21(2건)로 1998사업연도에 부도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도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말 현재 종업원이 23명으로 O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따른 O소기업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부도어음과 관련하여 (주)OO주택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가압류한 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후순위채권자로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이 OO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사건번호 2000타경OOOOO, 2001.5.23)에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부도어음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부도어음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6항에 의하면, “부도일이라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O에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법인46012-1918, 1997.7.11) O소기업으로서 쟁점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1998사업연도에 도래하였고, 청구법인이 1997~1998사업연도 결산시 대손금으로 반영하였다가 신고조정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으며, 쟁점부도어음과 관련하여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도어음은 1998사업연도의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에서는 1998사업연도에 쟁점부도어음을 청구법인이 이미 대손금으로 손금에 반영하였다는 사유로 손금산입을 거부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손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손금불산입되었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증액경정하는 경우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두고서 탈루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당해 증액경정처분만을 청구대상으로 하여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 바(OOOOOOOOOO, 2002.8.23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단계에서 손금불산입된 쟁점부도어음의 손금산입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개정으로 2002.12.18 이전 고지분에 한함) 쟁점부도어음O (주)OO주택으로부터 개서받은 어음에는 기간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OO,OOO,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에서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하여 과세한 이 건의 경우 대손요건을 구비하였으나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쟁점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쟁점부도어음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