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구-3386 선고일 2003.03.28

한의사가 한방병원 산후조리전문병실에서 산후조리원과는 구분되는 전문 의료행위에 대하여 제공한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구 3386(2003. 3.28)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방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2000∼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산후조리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원(2000년 ○○○원, 2001년 ○○○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2.9.14 청구인에게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방부인과를 전공한 한의사로서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의료기관인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입원한 산모에게 의사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산후관리를 시행한 것으로 청구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산후조리원에서 시행하는 산후조리용역과는 다른 의료행위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일반적인 산후조리용역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에게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병원개설시 허가된 병실을 산후조리전문병실로 만들어 입실한 산모에게 각종 질병예방과 순조로운 산후회복을 위한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고 병실별로 정액의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한의사가 한방병원 산후조리전문병실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12. 생략

(3) 의료법(2002.3.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의료인】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1.∼2. (생략)

3.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5. (생략) 제3조 【의료기관】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④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⑦ "조산원"이라 함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0조 【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신용카드 결제거부)가 접수됨에 따라 2002.4.18∼4.23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시 ○○○구 ○○○동 소재 ○○○한방병원(이하 "쟁점한방병원"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2000∼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산후조리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원(2000년 ○○○원, 2001년 ○○○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먼저, 처분청이 쟁점한방병원에서 산모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라고 본 근거를 살펴본다.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한방병원은 지상 5층의 건물로 1∼2층은 한방·양방 진료실 및 그 부속실로, 3∼5층은 당초 병원 개설시 허가된 병실을 산후조리전문병실(17개실로 1인실·2인실·특실이 있으며 일반병실은 없음)로 만들어 산후조리를 위한 침실·좌욕실·수유실·신생아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고, 산후조리전문병실에 입실하는 산모는 사전예약(2주 단위 병실별 정액)에 의하여 입실하게 되는 바, 출산은 다른 양방병원에서 하고, 출산 후 각종 질병의 예방과 순조로운 산후회복을 위하여 한방진료 및 탕약처방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특정된 질병의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의료보건용역이라기 보다는 일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되는 용역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방부인과를 전공한 한의사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출산직후 산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순조로운 산후 회복을 위한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쟁점한방병원에 입원한 산모는 기본적으로 환자이며 청구인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회음부 치료·제왕절개 수술부 치료·유방 및 유두의 치료 등을 병행하고, 산후출혈·산욕기 감염·혈전전색증·비뇨생식기 질환·유방질환·산후 우울증등 산욕기 정신질환·산후풍 등의 근골계질환·임신중 고혈압증·임신성 당뇨·비뇨기 감염에 의한 합병증 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단순히 산후조리용역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산모가 한방병원에서 분만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만업무는 조산원의 주업무이므로 관례상 한방병원에서는 분만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쟁점한방병원에서 분만하지 아니한 산모에 대하여 산후관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산후조리용역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한방병원 개설과 관련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쟁점한방병원 건축물관리대장과 이 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세청장·대한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질의한 내용과 회신받은 내용이 기재된 질의·회신문 사본, 쟁점한방병원에 입원한 산모별 진료챠트 및 진료비 계산 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산모별 진료챠트 및 진료비 계산명세서에 의하면, 쟁점한방병원에 입원한 산모의 입원일수는 7∼28일로 다양하나 평균 14일 정도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산모의 병명은 산후종창·산후신통·산후발열·담음요통·어혈요통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시술 및 처치내역을 보면 관절강내침술·전기침술·습식부항·구술(뜸)·맥진도 검사 등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진료비 중 진찰비는 1인당 ○○○원, 검사비는 ○○○원으로 동일하나, 침술·부항술·구술(뜸) 치료에 따른 진료비는 진료회수에 따라 각각 다르며, 일반진료비 중 체성분 검사비는 1인당 ○○○원으로 동일하나, 진찰·투약·회음부간호·침을 맞지 아니한 산모에 대한 한방 물리치료비는 진료회수에 따라 각각 다르고, 초음파검사는 산모당 2회정도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진료비는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02.6.5 대한한의사협회에 보낸 질의서와 관련하여 2002.6.12 대한한의사협회 한방부인과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회신문에 의하면, 한방병원에서 산후조리와 관련하여 산모를 입원시켜 제반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하는 행위는 한방부인과의 영역이며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산후관리의 한의학적 예방과 치료에 관한 한의학적 이론배경』을 첨부하여 회신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인 행위가 아닌 이상 이를 의료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서비스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한방병원의 진료비명세서에 나타난 산모의 병명과 시술 및 처치내역을 보면 산후출혈·산욕기 감염 등 합병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침술·부항 등의 시술을 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일반적인 서비스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일반 산후조리원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한방병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용역을 일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용역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 관련법령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