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구3326 선고일 2003-01-29

[요지]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아들과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도 OO군 OOO OOOO OOOOOOO 소재 대지 82㎡, 1층 근린생활시설 56.76㎡, 2층 주택 56.76㎡(이하 “겸용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2001.6.28 OOO도 OO시 OO OOO OOO O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2001.7.25 겸용주택을 아들 오OO에게 증여하였으며, 2001. 9.2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O시 OO구 OOO OOOOOO OOOOO OOOO OOOO(전용면적 80.2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강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겸용주택을 아들 오OO에게 증여하기 전에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지를 이전하고, 2001.9.20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뒤 다시 아들과 세대를 합가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만 거주이전하였을 뿐 실제는 양도당시 청구인과 오OO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 2주택이라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2002.10.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6.28 OOO도 OO시 OO OOO OOO OOOO로 거주이전하여 거주하다가 2001.9.2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는 바, 양도당시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처분청은 미흡한 사실확인과 정황만으로 그 실질을 오도하여 마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세대를 분가하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뒤 아들과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충분하고 처분청의 과세논리처럼 청구인과 아들 오OO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 동일세대인 것으로 판단하려면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명확한 근거자료없이 정황만으로 동일세대인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2001.6.28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를 OOO도 OO시 OO OOO OOO OOOO로 이전하여 청구인의 아들 오OO과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청구인 소유인 겸용주택을 2001.7.25 아들에게 증여하였으며, 2001.9.20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뒤 2001.9.25 다시 주민등록을 겸용주택의 소재지로 이전하고 2001.10.11 아들과 세대를 합가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양도당시 아들 오OO과 분가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이전 경위, 청구인이 주소를 이전한 뒤 근무처에 대한 허위진술, 이전한 거소에서의 거주 불분명, 겸용주택에서의 점포를 운영한 사실 등이 현지확인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위와 같이 단기간에 청구인의 주소를 이전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뒤, 겸용주택을 함께 거주하던 아들에게 증여하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 전출로서 실질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도 OO군 OOO OOO OOOOOOO 소재 겸용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1.6.28 OOO도 OO시 OO OOO OOO O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001.7.25 겸용주택을 아들 오OO에게 증여하였으며, 2001. 9.2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O시 OO구 OOO OOOOOO OOOOO OOOO OOOO(쟁점아파트)를 강OO에게 양도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겸용주택을 아들 오OO에게 증여하기 전에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지를 이전하고, 2001.9.20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뒤 다시 아들과 세대를 합가한 사실에 대하여 주민등록만 거주이전하였을 뿐 실제는 양도당시 청구인과 오OO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 2주택이라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아들 오OO(1966.12.7생 독신남)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겸용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1.6.28 OOO도 OO시 OO OOO OOO OOOO로 이전하였다가 2001.9.25 다시 겸용주택 소재지로 재이전하였음이 확인된다. 주민등록표상 주소변동내역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을 뿐 실제는 양도당시 청구인의 아들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현지확인복명서, 청구인과 정OO의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도 OO시 OO OOO OOO OO OOOOO에서 3개월동안 친구인 전OO과 함께 근무하면서 매월 OOO원씩의 급여를 받았으며 주거는 같은곳 OO리 OOOO의 전OO씨 집에서 하였으며 아들(오OO)을 위해 잠깐씩 OO소재 겸용주택에 다녀가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한편, 정OO(청구인은 전OO으로 잘못 알고 있음)의 진술서에 의하면 “본인은 위 OOO도 OO시 OO OOO OOO OOOO에서 결혼후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청구인을 7년전 OOOO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되었으며 2001.6월 청구인이 찾아와서 아들문제로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하길래 같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주민등록까지 이전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고, 이사올 당시 청구인이 어디에 근무하는 줄도 몰랐고 간혹(3~4일에 한번) 나타나서 잠을 자고 갔으며 개인사생활은 말을 하지 아니하여 잘 모르고 있고, 본인은 OO리 소재 OOOOO에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관계로 서로간에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하였고 아들이 신경질적이라서 같이 살지 못하고 전출하여 왔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정OO이 근무하고 있는 OOOOO 식당주인(공OO)도 청구인을 모르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급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정OO도 청구인이 어디에 근무한지 모르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OOO도 OO시 OO OOO OOO OOOO 주소지를 사실상의 주거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겸용주택에서 약 3년전부터 OOOOOO이란 가게를 운영하였으며 독신으로 살고 있는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된다.

(4)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아들 오OO과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등본 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전혀 없으며, 주민등록상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OOO도 OO시 OO OOO OOO OOOO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같은곳 OOOO는 존재하지 아니한 번지이며, 청구인이 위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식당(OOOOO)에 근무하였다는 진술내용은 처분청의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건강이 좋지 아니한 아들을 두고 청구인이 다른 도시로 거주를 이전하여야 할 사유, 거주이전 후 근무처 및 거주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이 아들 오OO과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