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국세에 우선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매처분할 경우 체납세액에 충당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압류해제 사유가 아님
부동산에 국세에 우선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매처분할 경우 체납세액에 충당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압류해제 사유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구 3243(2003. 1.29)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정리회사로서, 1999.1.13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지방법원 ○○○호)시 확정된 정리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에 부과된 국세 ○○○원을 2001.4.1과 2002.4.1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01.6.22 청구법인 소유의 ○○○시 ○○○구 ○○○ 상가건물 21개 점포(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처분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2.9.24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국세에 우선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공매처분을 하여도 우선채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리채권의 변제계획에 의한 국세납부를 불이행하였으며 타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2.9.27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