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재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구-3243 선고일 2003.01.30

부동산에 국세에 우선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매처분할 경우 체납세액에 충당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압류해제 사유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구 3243(2003. 1.29)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상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정리회사로서, 1999.1.13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지방법원 ○○○호)시 확정된 정리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에 부과된 국세 ○○○원을 2001.4.1과 2002.4.1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01.6.22 청구법인 소유의 ○○○시 ○○○구 ○○○ 상가건물 21개 점포(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처분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2.9.24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국세에 우선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공매처분을 하여도 우선채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리채권의 변제계획에 의한 국세납부를 불이행하였으며 타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2.9.27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국세에 우선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처분청이 공매처분을 하여도 우선 채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고,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어 국세우선권이 없으나, 국세우선권이 없는 경우를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도 추후에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제1항은『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정리법 제270조 【정리계획의 변경】제1항은『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정리절차 종결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회사 또는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우선채권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당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은 ○○○원(미분양상가 감정가액 ○○○원, 분양상가 가액 ○○○원)이고, 청구법인의 국세 체납액에 우선한 채권액이 총 ○○○원[○○○은행(○○○원), ○○○시 ○○○군(○○○원), ○○○(○○○원), ○○○(○○○원), ○○○(○○○원), ○○○(○○○원)]에 이르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여지가 없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는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세무서장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쟁점부동산의 경우 미분양상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매 등의 경우 실제 경락(예정) 가액을 확정하기가 곤란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법원에서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회사정리법 제270조 의 규정에 의거 회사정리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바, 이 경우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국세에 우선하는 정리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또한 변경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당초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현 상황하에서는, 쟁점부동산에 국세에 우선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매처분할 경우 체납세액에 충당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