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요지] 농지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참조결정] 국심2001구269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도 OO시 OOO OOOOOOO 전 5,915㎡, 동 소 329-3번지 전 1,367㎡, 동 소 331번지 전 1,22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9.3.19 배우자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00.4.21 OO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여 2002.8.7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O,OOO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
(1) 청구인이 그 배우자인 김OO으로부터 수증받아 양도한 쟁점농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2) 먼저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배우자(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농지 양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법령인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는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배우자인 김OO으로부터 수증받은(1999.3.19) 후 1년 1개월이 지난 2000.4.21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필요경비를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필요경비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등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 국세청 재산46014-1445(2000.12.1), 국심2001구2694(2002.3.11) 등]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그 배우자인 김OO으로부터 1999.3.19 수증받은 후 2000.4.21 양도하였으므로 자경기간이 1년 1개월로 확인되고, 현행 규정상 상속의 경우에만 배우자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의 경우에는 합산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