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재산인 주식의 명의자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명의신탁재산인 주식의 명의자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오성광학(1995.7.15.개업)은 안경테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중소제조업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위 법인이 발행한 주식중 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명의가 대주주인 민경희로부터 종업원인청구인에게1999.12.31.자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감독원의 증여세 조기결정 과세자료전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4.15.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결과 쟁점주식을 무상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여 2002.8.16.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청구인을 쟁점주식의명의자로 보아명의신탁재산에 의한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02.9.15.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9,453,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중 1997.1.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 기간 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의 2【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② 법 제4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제소유자 명의전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 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 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 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주)오성광학의 종업원인 청구인이 대주주인 민경희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하여 2002.4.15.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 심리결과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2002.8.16.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2002.9.15.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내역을 아래와 같이 조사 하였다. (다)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의 순자산가액과 양도일 직전 3개 사업년도의 가중평균 손손익을 근거로 1주당 평가액을 145,434원으로 산출하였고, 동 금액을 쟁점 주식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주)오성광학이 1998년 수출한 안경테가 클레 임이 발생하여 1999년 매출이 격감하게 되었고, 부도설 등 악성루머가 돌자 종업원들의 동요로 위기의식을 느낀 경영주인 대표이사 박무열과 그의 가족들(대주주)이 소유한 주식중 일부를 부서팀장급에 해당하는김영도, 황동선, 정해욱, 박종길, 성낙호에게 각각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1.1.5. 당초 소유자인 김승희에게 다시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은 당초 취득당시에 미지급한 금액과 상계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1999.12.3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살펴 보면, 양도인은 민경희, 양수인은 김영도, 대상주식은 (주)오성광학 발행 보통주 500주, 액면가액은 1주당 10,000원, 양수일자는 2001.1.5., 양도가액은 5,000,000원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① 김영도는 주식매매대금을 퇴직시까지 민경희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시 민경희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기로 한다. ② 김영도가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시에 민경희의 주식양도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민경희는 김영도의 퇴직금에 대하여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기로 하며 회사는 이에 응하기로 한다고 부기되어 있다. (나) 또한, 2001.1.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인은 김영도, 양수인은 민경희, 대상주식은 (주)오성광학 발행 보통주 500주, 액면 가액은 1주당 10,000원, 양수일자는 2001.1.5., 양도가액은 5,000,000원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위 주식매매대금5,000,000원은 1999.12.31.자 주식매매시 김영도가 민경희에게 미지급한 5,000,000원과 상계처리하기로 한다고 부기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2002.5.날짜미상)를 살펴보면, 매도인은 민경희, 매수인은 김영도, 매매대상주식은 (주)오성광학 발행 보통주(액면가액 1주당 10,000원) 500주, 거래대금은 총 5,000,000원으로 하고 2001.1.5. 막대금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위 막대금 5,000,000원은 2001.1.5.자 김영도가민경희 (라) 이상의 사실들을 모아 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에 관한 약정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주식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이 아닌 특약사항이 약정되어있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거래조건으로서 위 계약 서의 약정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며,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145,434원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씩에 실지로 취득하였다면 주식의 시세차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액면가액으로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건 거래는 대주주인 민경희가 쟁점주식을 종업원인 김영도의 명의로 분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3월 29일 주심 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 국세심판관 강 정 영 노 우 섭 김 기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