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국 세 심 판 원 주심국세심판관 결 정
(1)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번호 국심2002구 3065(2003. 3.13) 청 구 인 김○○○
○○○시 ○○○구 ○○○ 대 리 인 세무사 최○○○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꽃돌, 화석, 기타 공예품 등을 일반인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재가공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2.7.1.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2002.6.30. 현재 재고품에 대하여 2002.7.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3의 규정에 따라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면서 재고매입세액을 16,04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2.8.19. 청구인이 신고한 재고품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재고매입세액 ○○○원 전액을 공제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3【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