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의 전환

사건번호 국심-2002-구-3065 선고일 2003.03.13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국 세 심 판 원 주심국세심판관 결 정

(1)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번호 국심2002구 3065(2003. 3.13) 청 구 인 김○○○

○○○시 ○○○구 ○○○ 대 리 인 세무사 최○○○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꽃돌, 화석, 기타 공예품 등을 일반인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재가공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2.7.1.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2002.6.30. 현재 재고품에 대하여 2002.7.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3의 규정에 따라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면서 재고매입세액을 16,04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2.8.19. 청구인이 신고한 재고품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재고매입세액 ○○○원 전액을 공제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재고매입세액공제제도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간이과세자 세율(소매업의 경우 2%)에서 일반과세자 세율 10%로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서 청구인의 2002.6.30. 현재 재고품은 품목의 특성상 세금계산서의 수취가 불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실지 매입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므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고매입세액공제제도는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면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일부만을 공제받음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원가에 포함되게 되는 바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일반과세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가 중복과세되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것인 바, 청구인이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가 없으면 일반과세자로서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중복과세되는 현상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한 재고자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재고매입세액 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3【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2.7.1.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됨에 따라 2002.7.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2002.6.30. 현재 재고품을 220,550,000원, 재고매입세액을 ○○○원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로 청구인이 기장한 상품수불부 사본 및 실물사진을 제출한 사실이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2002.8.19. 청구인의 재고품 신고내용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재고품은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고매입세액으로 승인할 수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승인내역통보 공문(세일46410-11121, 2002.8.19.)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3 제2항에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재고품의 취득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도 유형전환으로 인하여 확대되는 세부담을 보전해주는 취지에서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고매입세액공제제도는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일 때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일반과세자로서 매출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중복과세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3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거래징수당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대상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재고매입세액 16,040,000원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