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므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함
명의신탁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므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함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쟁점토지 양도소득의 실제귀속자가 여○○○인지 아니면 (주)○○○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청구번호 국심2002구 2961(2003. 4. 8) 청 구 인 여○○○
○○○시 ○○○구 ○○○ 대리인 세무사 구○○○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2.7.8 망 여○○○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망 여○○○(2002.7.26 사망)이 2002.3.12 ○○○시 ○○○구 ○○○외 임야 9필지(산109-1, 산109-2, 산109-4, 산109-5, 산122-1, 산122-2, 산122-4, 산122-5, 산122-6) 25,3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에 의해 (주)○○○건업(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도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2.7.8 여○○○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여○○○의 상속인인 여○○○ 외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 별첨)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기존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1.12 부도가 발생하여 1998.5.6 ㅇㅇ지방법원의 화의개시 결정, 1998.7.21 화의인가 결정이 있었으나 2002.1.18 파산선고되면서 이○○○와 박○○○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바, 여○○○의 처남인 김○○○는 1989.8.23∼2000.6.30 기간 중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2000년 3월이후 중풍 및 실어증으로 반신불수의 상태에 있다가 2003.2.6 사망(당시 67세)하였고, 여○○○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일(2002.7.8) 이후인 2002.7.26 지병인 폐렴으로 사망(당시 66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8.3.16 매매에 의하여 1990.1.18 여○○○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1997.7.3 (주)○○○을 채무자로, ○○○중앙회 ○○○지점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금액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으며, 근저당권자인 ○○○중앙회의 경매신청에 의한 2001.5.3자 ㅇㅇ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2001타경24211)에 의하여 김ㅇㅇㅇ 명의의 ㅇㅇㅇ동 산111번지 등 임야 5필지 9,442㎡(취득일자는 1988.8.20임)와 함께 2002.3.12 낙찰자인 (주)○○○건업에 총 경락대금 ○○○원에 양도되었으며, 양수법인은 2002.3.12 양수당시의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여○○○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이에 대한 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2.7.8 여○○○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2002.7.26 여○○○의 사망으로 여○○○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2002.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청구인들의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여○○○의 소유가 아니라 (주)○○○의 소유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쟁점토지 취득당시 (주)○○○에 재직하였다는 김○○○ 등 임직원 4인의 사실확인서, 1996년부터 (주)○○○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수를 추진하던 학교법인 ○○○교육재단과 (주)○○○간에 오간 공문서 사본, 쟁점토지의 지적정리와 관련된 수수료를 (주)○○○이 지급하였다는 내부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1997.7.3 쟁점토지를 담보로 ○○○중앙회 ○○○지점을 채권자로, (주)○○○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금액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2002.3.12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동 근저당권 설정시 (주)○○○의 대표이사 김○○○ 명의의 ㅇㅇㅇ동 산111번지 등 임야 5필지 9,442㎡와 (주)○○○ 명의의 ○○○시 ○○○구 ○○○(전용면적 102.00㎡) 등 아파트 및 상가건물 10건 및 동 건물의 대지권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1980.3.3∼2000.12.31 기간 중 (주)○○○에 재직하였다는 (주)○○○의 전 대표이사 김○○○와 1980.3.3∼2000.12.31 기간 중 (주)○○○에 재직하였다는 (주)○○○의 전 사장 김영기, 1985.5.8∼2000.12.31 기간 중 (주)○○○에 재직하였다는 (주)○○○의 전 부장 박○○○, 1995.1.17∼1999.4.30 기간 중 (주)○○○에 재직하면서 부동산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재직증명서 첨부)하고 있는 바, 동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이 1988.3.16 김○○○ 외 3인으로부터 법인의 자금을 지불하고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법인 명의로는 임야 및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여○○○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주)○○○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원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다) 한편, 1996년부터 쟁점토지의 매수를 추진하던 학교법인 ○○○교육재단과 (주)○○○간에 오간 공문서 및 내부결재 문서, 합의서 등을 살펴보면,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 이○○○은 1996.11.8 쟁점토지 중 산109-1번지, 산122-1번지, 산122-2번지와 (주)○○○의 대표이사 김○○○ 명의의 산111번지를 (주)○○○의 소유토지로 보고, 청구외 (주)○○○ 소유의 산107번지 외 2필지의 토지와 함께 ○○○여중고 이전예정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에 매수요청(○○○ 제96-26호, 1996.11.8)을 한 사실이 나타나며 (주)○○○은 1997.8.8 및 1997.10.6 쟁점토지 중 산109-1번지, 산122-1번지, 산122-2번지와 청구외 김○○○ 명의의 산111번지를 (주)○○○의 소유토지로서 (주)○○○ 소유의 산107번지 외 2필지의 토지와 교환하기로 (주)○○○과 협의한 내용과 (주)○○○이 쟁점토지 등을 학교법인 ○○○교육재단에 매도하고 (주)○○○ 소유의 산107번지 외 2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기로 학교법인 ○○○교육재단 및 (주)○○○과 협의한 내용 등을 내부보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1999.11.11 (주)○○○이 ○○○시 ○○○구 ○○○ 소재 법무사 이○○○에게 쟁점토지의 지적정리와 관련하여 등기수수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부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우리심판원에서 동 지적정리 내용을 확인한 바, 1999.10.26 여○○○ 명의의 쟁점토지 중 산109-1번지에서 산109-4번지와 산109-5번지를 분할하고, 산122-1번지에서 산122-4번지를 분할하였으며, 김ㅇㅇㅇ 명의의 산111번지에서 산111-3번지, 산111-4번지, 산111-5번지를, 산111-3번지에서 산111-6번지를 각각 분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취득대금이나 보유와 관련된 종합토지세 등을 (주)○○○에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주)○○○의 파산 등으로 관련서류가 분실되어 찾을 수 없다며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5)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주)○○○의 연도별 '보유토지 명세서'에 의하면, (주)○○○은 1997년말 현재 대지·전·답·임야 등 196건 개별공시지가 약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1999년말 현재 173건 개별공시지가 약 ○○○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여기에는 쟁점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우리심판원에서 (주)○○○의 파산관재인 이○○○와 박○○○에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관계에 대하여 확인요청한 바, (주)○○○의 파산관재인은 "쟁점토지는 (주)○○○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나, 법인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 중과문제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친척인 여○○○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진으로 (주)○○○에 부도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으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였으나, (주)○○○은 1997.7.3 쟁점토지를 담보로 ○○○중앙회 ○○○지점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등 실질사용하여 왔고, 쟁점토지는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권자들이 신청한 임의경매(2001타경24211)에 의하여 2002.3.12 (주)○○○건업에 소유권 이전되고 2002.4.3 경락대금도 (주)○○○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주)○○○"이라고 회신(○○○03-101, 2003.4.7)하고 있다.
(7)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실명제 실시이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화되었으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이 된 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1중2858, 2002.3.11 같은 뜻)
(8)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여○○○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었고, (주)○○○의 장부상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는 점은 있으나, 통상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명의신탁자가 권리를 확보하고 실질사용하는 점에 비추어 1997.7.3 (주)○○○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주)○○○은 법인 명의의 개별공시지가 약 ○○○원 상당의 다른 토지 196건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시가 ○○○원 상당의 쟁점토지와 (주)○○○의 대표이사인 김○○○ 명의의 토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였고, 2002.3.12 공매에 이를때까지 담보물을 변경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가 여○○○의 소유라면 시가 ○○○원이 넘는 쟁점토지를 아무런 보상없이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996년부터 쟁점토지의 매수를 추진하던 학교법인 ○○○교육재단과 (주)○○○ 및 (주)○○○간에 오간 문서상 쟁점토지가 (주)○○○의 소유임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던 점, 1999.10.26 쟁점토지와 김○○○ 명의의 인근토지의 지적정리와 관련된 수수료를 (주)○○○이 납부한 점, (주)○○○의 파산관재인이 내부 보관서류등을 검토한 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주)○○○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 여러가지 정황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등기부상 권리자인 여○○○이 아니라 (주)○○○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여○○○의 명의로 등기하고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인 (주)○○○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여 처분청이 국세청장 및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명의신탁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을 이 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