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사건번호 국심-2002-구-2935 선고일 2003.06.16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구 2935(2003. 6. 16)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인 ○○○코리아(주) 및 (주)○○○(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에 대하여 부도발생일(청구법인 부도발생일: 1997.12.31)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98년 2기중 대손을 확정하고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법인들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원)를 적용하여 2002.7.1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1999년 1기중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원)을 ○○○개발(주)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개발(주)의 골프회원권 16매(1구좌당 ○○○원으로 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9.2.13과 1999.4.19 쟁점골프회원권을 ○○○원에 양도하고서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2.7.1 청구법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매입거래처들의 대손세액공제 신고 사실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거래상대방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구외법인들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8년 1월경 부도발생한 (주)○○○에 대한 매출채권 ○○○원이 전액 대손 처리될 것을 우려하여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주)○○○의 요구조건에 따라 ○○○개발(주)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양수받았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보관하고 직접 처분한 것이 아니라 (주)○○○이 ○○○개발(주)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임의로 받아와서 ○○○원에 처분하고 청구법인의 채권 ○○○원에 대한 상환에 갈음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로 인하여 ○○○원 상당의 매출채권 처분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의 대손세액공제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나, 청구외법인들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시점까지도 계속 채권·채무 정산관계로 서로 연락하고 있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2000.1.1 이후 대손확정분부터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규정에 명문화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는 과세기간이 1998년 2기이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채권 양도·양수를 통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고, ○○○개발(주)의 골프회원권 수불대장상 수령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골프회원권을 매각하여 청구법인이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동 골프회원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외법인들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이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청구외법인들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대손세액의 공제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채권자인 청구외법인들에게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처분청에는 매입세액 차감신고의 이행여부에 대한 내부적인 사후관리 검증체제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전적으로 공급자의 신고내용과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국심2000중369, 2000.6.16외 다수 같은 뜻)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청구외법인들이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 외에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으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동 매출채권 ○○○원을 ○○○개발(주)에 양도하고 ○○○개발(주)로부터 골프회원권 16매(1구좌당 ○○○원, 쟁점골프회원권)를 양수하기로 하여 1999.2.5 및 1999.4.19 ○○○개발(주)와 채권양도양수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2.13과 1999.4.19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원을 받았으면서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데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는 외상매출채권 회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이 이를 양도하고 대금만 수령한 것이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의 채권양도양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개발(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직접 양도하지 아니하고 (주)○○○이 이를 대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주체는 청구법인이라고 하겠다. 한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93누1053, 1993.5.11외 다수 같은 뜻)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사업에서 창출해 낸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한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인수하였고 인수 즉시 이를 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지위에서 사업과 관련없이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매각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소비자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0구588, 2000.10. 7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법인이 1999년 1기 과세기간 중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