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시기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시기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구 2925(2002.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12.2 배우자로부터 ○○○시 ○○○군 ○○○와 같은곳 ○○○ 임야 876㎡를 증여받고, 1999.6.3 같은곳 ○○○ 임야 1,055㎡를 재차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위 3필지 1,9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처분청에 쟁점토지 수증일을 취득일로하여 1999.10.5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4.2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필요경비)으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2.8.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과 농어촌특별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배우자가 도로휴게소를 건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인근에 묘지가 있다는 민원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토지가 ○○○지구개발로 인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사에 수용되었는 바,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경우라면 5년 이내에는 양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에도 국가에 협력하여 부득이 수용된 경우에까지 소득세법상 이월과세의 방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1999.10.7 쟁점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양도한 후 즉시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양도내역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1987.11.30 취득하여 1997.12.2과 1999.6.3에 증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증여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아 필요경비를 잘못 계산하였고,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이 세금은 없다고 하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동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명의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2000.12.29 신설된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 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거주자가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받고 그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청구인의 경우처럼 1999년에 양도한 경우에도 동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부동산 양도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 의 개정조항은 2001.1.1이후 양도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소급하여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같은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 같은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6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14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115조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에 오류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2. 제17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같은법 부칙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은 1997.12.2과 1999.6.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수증일을 취득일로 하여 1999.10.5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2000.4.2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필요경비)으로 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시정사항요구서, 양도소득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용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에 규정하고 있는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공사가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같은법 제97조 제4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공사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위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에 규정에 따라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당시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 의 규정을 들어 적법하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위 소득세법 제16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 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1999.10.7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 동 조항을 소급적용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동 조항은 법령의 해석에 따른 안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당연히 이 규정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부동산양도신고창구에서 세무공무원이 단순히 과세미달이라고 안내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과소신고한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