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종합소득세과세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2001년 종합소득세과세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2001.12.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개정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추가됨에 따라 위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1년 귀속소득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청구번호 국심2002구 2767(2003. 3.17) 청 구 인 ○○○관광호텔
○○○도 ○○○시 ○○○ 배○○○, 배○○○, 배○○○, 배○○○, 서○○○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배○○○, 동 배○○○, 동 배○○○, 동 서○○○(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이하 "쟁점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2002.5.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신청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2001년 귀속 소득세 신고사항) (결손금 소급공제) 처분청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쟁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02.7.10 위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4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 의 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법 제85조의 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이라 함은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소득세법 제85조 의 2 및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동조에 규정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 개정)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도매업,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 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종자 및 묘목생산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 개정)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어업,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 배급업에 한하며, 이하 “영화산업”이라 한다), 공연산업,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호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단서생략)
(1) 청구인들은 1991.11.30 쟁점기업을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으로 등록하였고,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제8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85조 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49조의 2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2001.12.31 개정으로 이를 추가하면서 그 부칙 제1조에서 그 시행일을 2002. 1. 1부터로 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이 영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부칙 제2조는 200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중소기업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시점이 2002.5.31이고, 위 시행령 개정으로 2002.1.1이후 쟁점기업이 중소기업의 자격을 획득하였으므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소득세는 과세연도종료 당시에 과세요건이 완성하고 그때 조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전후하여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규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고(같은 뜻, 대법94누5502, 1995.6.3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시행령 개정규정은 2002.1.1이후 과세연도분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성립당시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를 적용하여 쟁점기업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