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채권을 포기한 것이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구2663 선고일 2003-03-29

[요지] 채권을 포기한 것이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참조결정] 국심2000서243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603번지에 본점을 둔 통일공업주식회사(비상장법인인 중소기업으로 이하 “통일공업(주)”라 한다)의 주식 630,768주(지분율 75.09%)를 보유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동생인 김종욱이 2000.12.31. 통일공업(주)에 대한 가수금채권 10억원(이하 “쟁점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을 포기한 사실이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결과,통일공업(주)가 쟁점채무면제익의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고, 통일공업(주)의 쟁점채무를 면제한 김종욱이 통일공업(주)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청구인 및 최인숙(청구인의 처)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쟁점채무면제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소정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면제익 전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의제가액을 750,914,286원(쟁점채무면제익×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으로 계산하여 2002.6.12.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218,933,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통일공업(주)의 재무상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주주의 가수금 채권을 포기한 것일 뿐 결손법인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회피할 의도가 없음에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자본과세 및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쟁점채무면제익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채무면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액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채무면제익에 청구인의 주식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통일공업(주)는 쟁점채무면제익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의 요건에 해당하며, 쟁점채무면제익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에 통일공업(주)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익을 분여받은 청구인에게 증여의제에 의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통일공업(주)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가된 주식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나, 통일공업(주)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결과 쟁점채무면제익을 받기전 1주당 순손익가치나 순자산가치(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는 양수(陽數)인 2,029원으로 증가된 주식 1주당가액(1,190.476원)은 정확한 평가 유무와 관계가 없으므로 주식 1주당 증가된 가액 1,190.476원에 청구인의 보유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무면제익을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 등 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 등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동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 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 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 주주의 주식보유현황과 쟁점채무면제익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 건 증여세의 과세처분이 자본과세 등에 해당되어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과세근거 및 경위를 보면, 통일공업(주)는 중소기업이자 비상장법인으로 쟁점채무면제익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으며, 쟁점채무면제익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에 청구인의 동생인 김종욱이 통일공업(주)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법인 및 특수관계인간 이익분여에 관한 요건을 각각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므로 동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의제가액을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액을 평가함이 없이 쟁점채무면제익에 청구인의 주식지분율을 승한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취지는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을 이용하여 당해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담함이 없이 가족간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분여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 경우 결손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 만큼이 주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당해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증가이익에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국심 2000서2432, 2001.3.13.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쟁점채무면제익에 청구인의 주식지분율을 승한 금액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3월 29일 주심 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 국세심판관 강 정 영 노 우 섭 김 기 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