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업무용부동산

사건번호 국심-2002-구-2364 선고일 2003.03.26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중 일부만을 매각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상환한 금액은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국 세 심 판 원 국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청구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만을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에서 정한 처분시한(1999.12.31.)까지 매각한 경우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익금가산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번호 국심2002구 2364(2003. 3.26) 청 구 인 ○○○제지공업주식회사

○○○시 ○○○구 ○○○ 대표이사 최○○○ 대 리 인 세무사 김○○○

○○○시 ○○○구 ○○○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2.5.7. 및 7.15.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1998·1999사업연도분 법인세·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1999.12.31. 이전에 매각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부동산(취득가액 ○○○원 상당)에 대해서는 이를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2) 청구법인이 1999.12.31. 이전에 매각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골판지원지 등을 제조하는 비상장 중소제조기업으로, 1998.10.2. 부도가 발생하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8.11.30. 당시 대표이사·대주주(출자지분 83%)였던 청구외 남○○○로부터 7건의 증여계약을 통해 별지 기재목록과 같이 ○○○시 ○○○구 ○○○외 토지 15필지, 건물 3동, 아파트 1동(이하 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불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은 또한 1999.12.16. 쟁점부동산중 ○○○시 ○○○구 ○○○ 등 토지 4필지와 건물 3동(이하 "매각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원(취득가액은 ○○○원)에 매각하고 당일자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였으나, 나머지 부동산(취득가액은 ○○○원이며, 이하 "미처분부동산"이라 한다)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처분시한(1999.12.31.)까지 매각하지 못하여 1999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만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처분시한까지 매각하여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 가액 전체를 익금가산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매각부동산의 취득가액 ○○○원을 1999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양도차손 ○○○원은 손금인정), 아울러 쟁점부동산의 일부(별지 기재목록 참고)에 대해서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관련 지급이자 ○○○원과 재산세 등 ○○○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2002.5.7. 및 7.1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1998∼2001사업연도 법인세와 농특세를 과세하였다(1998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과세미달되어 고지세액은 없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에서 규정한 처분시한까지 쟁점부동산 전체를 매각하지는 못했으나 그 이전까지 처분하여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한 매각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업재무구조개선, 금융기관지원 등의 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현금 증여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이를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주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부터 업무용이 아닌 처분대상 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특히 처분시한내에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매각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시점(1998.11.30.)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보유기간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3항 에서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분을 일부만 양도하여 금융기관 부채에 상환한 경우에는 당초 주주로부터 증여받아 익금불산입한 전액을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익금산입 여부는 증여받은 재산별로가 아니라 증여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조세특례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처분시한까지 미처분한 부동산 뿐만 아니라 매각한 부동산을 포함하여 당초 증여받은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해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부동산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일부 부동산만을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에서 정한 처분시한(1999.12.31.)까지 매각한 경우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익금가산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 과세특례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금전·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외의 자산은 주주등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 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8조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금전을 받은 날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금전을 받거나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2) 비업무용부동산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6호의 매매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8. 유예기간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동법 제37조 또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

9.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동법 제37조·동법 제40조 또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당해 부동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를 도입한 취지는 1998년 당시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에서 대부분의 기업과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기업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라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회생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3항 본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정시한 내에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초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전체를 익금가산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청의 해석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3항 제1호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와 제2호(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된 때)의 경우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법정시한까지 처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상기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가 이미 달성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매각하여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익금가산하는 것은 상기 법령의 취지를 오해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1999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지급이자 등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 바, 제8호에서는 "유예기간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동법 제37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제9호에서는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동법 제37조·동법 제40조 또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당해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와 관련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으로 청구법인이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동기는 당초부터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998.10.2. 청구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이를 매각한 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에 상환하고자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의 취지에 따라 법령이 정한 처분시한(1999.12.31.)내에 매각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8호 및 제9호에서 법인이 유예기간(1999.12.31.)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해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과 함께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아울러 이러한 부동산을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중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여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한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