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당해 임대기간 중 임대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임
[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당해 임대기간 중 임대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이하 “OO”라 한다)는 청구인 소유의 OOOO시 O구 OOOO OOOOOOO에 소재하는 건물 중 1층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5시 간이역이라는 상호로 1999.5.1~2001.1.5 기간동안 한식 식당을 운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와 관련한 탈세제보에 의하여 조사한결과 OO가 식당을 운영한 기간중에 발생한 임대수입금액 무신고에 대하여 2002.4.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1기분 OOO,OOO원, 1999.2기분 O,OOO,OOO원, 2000.1기분 O,OOO,OOO원, 2000.2기O,OOO,OOO원, 2001.1기분 OOO,OOO원 합계 O,OOO,OOO원과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분 O,OOO,OOO원, 2000년 귀속분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조사·확인한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조사내역 (OO O OO)
(2)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은 친인척간 구두계약에 의한 것으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나, 계약당사자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한편, 청구인이 2001.11.26 처분청에 답변한 진술서에는 OO와의 동업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OO와 동업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면서 OO로부터 받은 금액 중 보증금 OOO원은 OO가 거주할 곳을 마련하고자 쟁점사업장 건물 1층에 방 2칸을 신축하기 위한 방 증축자금을 전세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월 수령액도 동업에 의한 영업대가이고 임대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초 OO는 동 사업장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대출목적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상기 OO의 답변서에 나타나는 임대료 지급에 관한 진술과 청구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임대 사실을 부인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1999.5.1 이후로 OO가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의 이익을 분배한 실적이 없는 점에서 이들이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OO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당해 임대기간 중 임대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