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세 고지O가 주소지로 송달된 것이 확인되고 반송 사실없어 동거가족O 누군가가 수령한 경우므로 고지O의 송달효력이 발생함
[요지] 양도세 고지O가 주소지로 송달된 것이 확인되고 반송 사실없어 동거가족O 누군가가 수령한 경우므로 고지O의 송달효력이 발생함
[참조결정] 국심1996O3149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6.3 OOOO시 O구 OOO OOOOOOOO 대지 1,265.1㎡의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사업에 제공하여 오던O 동 사업과 관련된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신청하여 1999.4.20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0.2.22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하여 납세고지O(이하 “쟁점고지O”라 한다)를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고지O의 송달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2002.5.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O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우편법 제31조【우편물의 배달】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편법시행령 제42조【우편물의 배달】① 법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은 관할배달우편관O에O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을 수취인으로 정한 우편물은 그 O 1인에게 배달한다.
② 생략
③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O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우편법시행규칙 제28조【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 등】영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우편물 배달시 수령사실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 에 수령인이 증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증인하게 하여야 한다
(1) 먼저, 납세고지O의 송달효력과 관련한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O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시행규칙 제28조는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증인(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증인(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의 규정으로 보아 송달을 받아야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예컨대, 우편물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유효하게 송달된 O류가 후에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국심 96O3149, 1997.1.10 및 대법 92누2363, 1992.9.14 같은 뜻)
(2) 다음, 쟁점고지O의 송달이 유효한지에 대하여 본다. 우편물배달증명O에 의하면 쟁점고지O의 송달지가 청구인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고 동 배달증명O에 날인된 인장이 망자(최 O)의 것이나 동인이 청구인의 위 주소지에O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1983.8.16 사망한 청구인의 아버지로 확인되고 쟁점고지O가 반송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동거가족O 누군가가 쟁점고지O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고지O가 2000.2.22 청구인에게 유효하게 배달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 90일을 도과(고지O 수령일로부터 826일만에 국세심판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