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주주임원단기채무(가수금)가 당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던 ‘피상속인의 가수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여부
[요지] 법인의 주주임원단기채무(가수금)가 당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던 ‘피상속인의 가수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여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4.1. 장OO외 3인에게 한 2001.4.12 상속분 상속세 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OOO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OO금속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피상속인 장OO와 이OO은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OO금속을 1990.3.1. 공동출자하여 법인사업인 (주)OO금속으로 전환하였고, 피상속인은 48.8%, 이OO은 48.8%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있다. (주)OO금속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보면, 1990.8.27.부터2001.4.12.까지는 피상속인 및 이OO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상속인 사망이후인 2001.4.13.부터 2001.10.25.까지는 이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1.10.26.부터는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 장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있다.
(2) 청구인들은 회사 설립일부터 (주)OO금속 경영에 대한 권리 및 채무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및 이OO이 공동으로 수행했다면서 그 근거로 이OO이 (주)OO금속 채무 등에 대해 보증을 해준 근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OO이 1990.8.7. OOOO은행에 연대 보증한 근보증서를 보면, 이OO은 채무자 (주)OO금속의 당좌대월, 어음대출, 보증채무, 기타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에 대해 OOO원을 보증한도로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가수금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이OO은 1977.12.1.부터 현재까지 OO알미늄주식회사(OOOOOOOOOOOO, 알미늄샷시바 제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1981.1.1부터 OO산업(OOOOOOOOOOOO,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등1995.1.1.부터 현재까지 6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4) OO지방국세청장의 (주)OO금속 가수금 입금 및 반제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1995년 이전은 장부가 없어 확인하지 못하였고 1996년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가수금 입금 및 반제 사실만 확인되고 이OO의 가수금이 입금되거나 반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차대조표 및 처분청 조사결과를 보면, 1995년 가수금의 기말잔액은 O,OOO,OOO,OOO원으로 나와 있고 연도별 가수금 발생 및 상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 OOO OO (OOO OOO)
(5)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및 이OO이 1995.12월 (주)OO금속의가수금 중 이OO에게 OOO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면서 1995.12.31.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단기채무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단기채무확인서를 보면, 피상속인과 이OO은 (주)OO금속의 경영전반에 대해 공동으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회사지분은 자산일체에 대해 각각 50%씩 권한과 책임을 갖기로 하며, (주)OO금속은 동회사가 지불의무가 있는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에 대해 이OO사장에게 1993년부터 1995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일금 OOO원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1996년 10월 말일까지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 위 단기채무확인서에 대해 감정인 현OO(OO당, OOOO시 OO구 OOO OOOO)이 2003.1.2. 감정한 감정서(공증인가 OO법무법인 인증, 2003년 등부 제2호)를 보면, 단기채무확인서 및 대차대조표는 최근에 소급 작성된 문서로는 보기 어렵고, 각 문서에 명기된 1995년경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 사료됨 으로 나와있다.
(6) 위와 같이 합의한 후 자금사정 등으로 (주)OO금속은 이OO 및 피상속인의 가수금을 상환하지 못하던 중 피상속인은 쟁점가수금을 이OO에게 상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2001.4.12일 사망하였다면서 유언내용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유언내용확인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아들 장OO·(주)OO금속의 공동대표이사 이OO·총무부장 이O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는 장OO가 맡아서 잘 경영하도록 하고 이OO의 가수금 OOO원과 지분인수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정리하라 는 유언을 했었다고 이OO 등 위 참석자들이 확인하고 있다.
(7) 청구인들은 단기채무확인서 및 유언내용에 따라 (주)OO금속이 쟁점가수금을 이OO에게 상환하였다면서 (주)OO금속의 2001사업연도 주주임원단기채무계정별원장 및 예금계좌 등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주주임원단기채무계정별원장을 보면, (주)OO금속은 이OO으로부터 2001.8.6. OOO OO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주)OO금속은 위 가수금 및 쟁점가수금 중 OOO원을 2001.8.10.부터 2001.12.28.까지 이OO에게 상환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와 있다. OOO OOO OO O OOOO (OOO OO) (나) 청구인들은 (주)OO금속이 OOOO은행의 차입금(무역금융) OOO OOOO원을 상환하기 위해 2001.8.6 이OO으로부터 OOO OOOOO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OO금속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를 제시하여 살펴본바, 이OO이 OOO OOOOO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주)OO금속이 이OO에게2001.8.10부터 2001.12.28까지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OOOO원 중 O,OOO,OOOO원은 <별첨2>와 같이 이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으며, 나머지 OOO,OOOO원은 어음 등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1995.12.31. 현재 (주)OO금속의 가수금은 O,OOO,OOO,OOO원으로 나와 있고, (주)OO금속의 공동대표이사 장OO(피상속인) 및 이OO이 1995.12.3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단기채무확인서에 위 가수금 중 OOO원은 이OO의 가수금이므로 이OO에게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점, 주주임원단기채무계정별원장 및 예금계좌 등 금융자료에 (주)OO금속이 이OO에게 쟁점가수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가수금은 이OO의 가수금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