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요지]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0서1337 / 국심1997중1018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1.8.16 청구인 문OO과 모 송OO 및 처 배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OO유통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중 <별지1> 기재의 OO,OOO,OOO원(문OO OO,OOO,OOO원, 송OO O,OOO,OOO원, 배OO O,OOO,OOO원)을 청구인들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12.31 이전인 <별지1> 기재의 과세번호 1~5번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 송OO와 배OO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시 O구 OOO OOOOO 소재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별지1> 기재의 국세 7건, OO,OOO,OOO원에 대하여 2001.8.16.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중 <별지1> 기재의 OO,OOO,OOO원(문OO OO,OOO,OOO원, 송OO O,OOO,OOO원, 배OO O,OOO,OOO원)을 청구인들이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문OO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출자없이 명의만 대여하고 청구외법인을 실제 경영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 문OO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송OO와 배OO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호 다목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 송OO와 배OO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 문OO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라는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청구인 문OO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모 송OO와 처 배OO는 본인의 소유지분 범위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문OO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인지 여부와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문OO의 모 송OO와 처 배OO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997.1.1~2000.12.31 기간 중 청구인 문OO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2,000주(40%)를, 청구인 문OO과 생계를 같이하는 모친인 청구인 송OO는 200주(4%)를, 배우자인 청구인 배OO는 200주(4%)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문OO의 매 문OO가 200주(4%), 청구인 문OO의 친족 송OO가 1,000주(20%)를 각각 보유하여 청구인 문OO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출자지분비율은 72%임이 확인된다.(<별지1> 기재의 주주별 지분 변동내역 참조) 또한, 청구인 문OO은 1998.8.2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날 청구외 김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먼저, 청구인 문OO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자신은 청구외법인을 경영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자는 청구외 이OO, 이OO과 이OO 등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문OO은 청구외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자신의 소유부동산인 OOOO시 O구 OOO OOOOO 대지 30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청구외 이OO, 이OO에게 매도(이후 이OO 등의 부도로 청구외 이OO에게 재매도됨)하였으나 이들이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동 지상에 건립하기로 한 오피스텔의 건축허가신청을 청구인 문OO의 명의로 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주를 청구인 문OO과 그의 가족명의로 하였고, 대표이사를 청구인 문OO로 등기하였을 뿐, 청구인 문OO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음에도 청구인 문OO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인 출자없이 주주명부에 명의만 등재되었다면, 청구인 문OO과 그의 가족이 주식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에 제출된 199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표에 청구인 문OO의 동생인 문OO이 보유주식 1,000주를 1996.10.4. 자신의 장인인 백OO에게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법인설립일부터 2000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청구외법인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표에 일관되게 청구인 문OO이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실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 청구인 문OO은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분양대금반환소송의 피고로 피소되었던 청구외 사건의 법원판결문(OO지방법원 99가합12851, 2001.4.24) 등 청구인이 이의신청당시 제출하였던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있는 바,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청구인 문OO은 1989.4.4 자신의 소유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OO, 이OO에게 금 OOO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OOO원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OOO원을 건물 신축후 그에 상당하는 건물로 양도받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한 청구외 이OO, 이OO은 쟁점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989.8.14 문OO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1989.8.17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는 바, 문OO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관계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외 이OO, 이OO이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1990.5.11 (주)OO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OO가 이OO, 이OO과 동일한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함과 아울러 이OO, 이OO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였으나, 문OO은 현재까지 쟁점토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OO에게 대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으며, 문OO은 1998.8.2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이 있으나, 문OO이 회사법 등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사용함으로써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하고 있다. (라) 위 판결문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문OO 일가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분명하지 않으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대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 문OO이 1998.8.2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 전까지는 청구외법인을 사실상 경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6.10.4 청구인 문OO의 동생 문OO이 자신의 보유지분 1,000주를 자신의 장인인 청구외 백OO에게 이전한 이후,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 문OO과 그 친족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계속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 문OO이 동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문OO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출자없이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 송OO와 배OO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 송OO와 배OO는 청구인 문OO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각 4%씩을 보유하고 있으나, 청구인 송OO와 배OO가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 송OO와 배OO는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설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부 지분을 출자(각 지분 4%씩 출자)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한편, 헌법재판소가 1998.5.28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 결정(헌재97헌가13)한 내용을 보면, 동호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고, 동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하였으며, 동호 ‘나’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나, 한정위헌 결정은 합헌적 의미를 넘는 범위내에서 위헌인 것으로 합헌적 의미내에서는 계속 유효한 것이므로 한정위헌 결정된 ‘가’목의 규정 내용중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할 것이나, 위헌으로 결정된 ‘다’목과 ‘라’목은 위헌 결정이 있었던 1998.5.28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0서1337, 2000.12.2 및 국심97중1018, 1998.8.3 같은 뜻) (라) 따라서, 청구인 송OO와 배OO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 문OO과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납세의무성립일이 1998.12.31이전인 위 과세번호 1~5번의 체납국세 5건에 대하여 청구인 송OO와 배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중 납세의무성립일이 1999.1.1 이후인 <별지1>기재의 과세번호 6~7번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청구인 문OO의 배우자인 배OO와 생계를 같이하는 모 송OO가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납부통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1.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용 (O) OOOO O O O O OOOO OOO OO OOOO OOOO O O OOOOO OO(O) OOO OOO OOO O O OOOOO OOOOO OO O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OOO O OOOOO OOOOO OO 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OOO O OOOOO OOOOO OO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O O OOOOO OOOOO OOO,OOO OOOOOOOOO OO,OOO O,OOO O,OOO OO,OOO O OOOOO 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OOO O OOOOO 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OOO O OOOOO 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OOO O O (OO) OO,OOO,OOO (OOOO) OO,OOO,OOO (OOO) O,OOO,OOO (OO) O,OOO,OOO (OO) OO,OOO,OOO (OOO) O OOO OOOO OOOOOO O O OOOOO OOO OO
2. 청구외법인의 주주별 지분 변동내역(1997.1.1~2001.12.31) O OOO OOOO OOO OOO O OOOO OOO OOOO 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