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지출증빙으로 보관하고 제출한 것은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지출증빙으로 보관하고 제출한 것은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구 0849(2002. 9. 2)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공장을 직접 신축하면서 간이과세자인 ○○○개발(대표: 도○○○, 이하 "청구외 업체"라 한다)로부터 공장지붕 판넬공사용역을 제공받고 2000.8.30 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공급가액은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인 청구외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의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의거 2002.2.2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략)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호 내지 7호 생략
② ∼ ④ (생략)
(3)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5)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제도는 사업자의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증빙서류로 수취하면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고의가 아닌 선의의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이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의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수취한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공장신축을 하면서 실제 용역제공은 1996.11.1 건축자재 소매업을 개업하여 1997.12.31 폐업한 청구외 윤○○○으로부터 공장지붕 판넬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는 간이과세자인 청구외 업체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 확인된다.
(4) 다음으로 법령의 규정을 보면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2호 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할 사업자로서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①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②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업체는 위 시행령 제1항 제2호 단서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에 규정된 적법한 지출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5)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업체와 실제로 거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청구외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지출증빙으로 보관하고 제출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의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판단하였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