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이 착오로 신고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구0846 선고일 2002-10-18

[요지] 상속세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이 착오로 신고된 것인지 여부

[참조결정] 국심2000서3146 / 국심1987중106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2000.11.15 피상속인 우OO(1935.5.20일생)의 사망으로 OOOO시 OO구 OOO OOOOOO 소재 토지 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O,OOO,OOO,OOOO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을 O,OOO,OOO,OOOO으로 하여 2001.5.14 상속세신고(자진납부세액 OOO,OOO,OOOO)를 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2001.12.6 상속세조사결과를 통보(조이사46340-10992)해옴에 따라 2001.12.18 청구인들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OO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인 이OO(피상속인의 남편으로 이하 이OO 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OOO,OOO,OOOO(2000.8.29 OOO,OOO,OOOO, 2000.8.30 OOO,OOO,OOOO, 2000.9.5 OO,OOO,OOOO과 OO,OOO,OOOO, 2000.9.14 OO,OOO,OOOO과 OO,OOO,OOOO, 이하 쟁점사전증여재산 이라 한다)은 이OO가 집안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던 것을 반환받은 것인데도 이를 착오로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쟁점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최소한 쟁점사전증여재산이 입금되기 전에 이OO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OO,OOO,OOOO(1997.6.16 OO,OOO,OOOO, 1997.12.2 O,OOO,OOOO, 1998.1.21 OO,OOO,OOOO, 1998.3.31 O,OOO,OOOO, 1998.6.2 O,OOO,OOOO, 1998.8.14 OO,OOO,OOOO)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외 김OO 및 박OO 명의 예금계좌(이하 차명계좌 라 한다)의 실지소유자는 이OO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그 예금잔액 OO,OOO,OOOO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에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OOO,OOO,OOOO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처 불분명분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상속인이 2000.9.25자 OO은행에서 대출받은 OOO,OOO,OOOO(이하 쟁점채무 라 한다)은 OOO,OOO,OOOO 미만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부담한 채무로서 사용처 불분명하다 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OOOO시 OO구 OOO OOOO OO 등 4필지 768㎡ 및 지상건물 2,989.34㎡(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O,OOO,OOO,OOOO을 동 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그 공동소유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O과 이OO 3인중 이O과 이OO의 지분에 해당되는 OOO,OOO,OOOO(이하 쟁점임대보증금 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신고한 채무액 O,OOO,OOO,OOOO에서 차감(나머지 OOO,OOO,OOOO만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된다 하여 채무 공제하였음)하였으나, 임대보증금 전액(O,OOO,OOO,OOOO)을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동 건물신축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쟁점임대보증금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함이 타당하다. 설사, 공동소유지분별로 채무를 분담한다 하더라도, 그 분담액의 계산에 있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할지언정 건물은 그 신축대금이 시가에 근접하므로 그 신축대금으로 하여야 합당하고,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분담액으로 계산되는 OO,OOO,OOOO을 채무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5) 청구인들은 청구외 손OO이 1984.4.4부터 2000.11.15(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가정부로 일을 하여 이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한 OO,OOO,OOOO(이하 쟁점퇴직금 이라 한다)을 채무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2001.5.12 쟁점퇴직금을 손OO의 예금계좌(OO은행 OO지점)에 예입하였고, 당해 예금인출 전표상의 필체가 손OO의 인감증명서상 필체와 동일한 점으로 보아 손OO이 위 예금을 출금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쟁점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이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신고한 쟁점사전증여재산이 이OO가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던 것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조사시 처분청에서 요구한 피상속인에 대한 금전등 인출금에 대한 소명 요구 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소명서에서도 이를 이OO(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소명한 사실이 있고, 여타 보관시기, 금액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이OO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사전증여재산을 수수하기 전에 OO,OOO,OOOO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바 있으므로 이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이OO 계좌에서의 인출내역은 현금 OO,OOO,OOOO과 자기앞수표 OO,OOO,OOOO으로 동 수표의 입금인 또는 입금계좌 등 그 수령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는 이OO이므로 이의 실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그 예금잔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차명계좌의 명의인인 김OO과 박OO은 피상속인이 재단이사장으로 있던 OO학O 소속 직O들이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고액의 금액이 차명계좌로 대체입금된 사실이 있고 OOO,OOO,OOOO, OO,OOO,OOOO 등 비교적 큰 금액이 출금되어 재차 피상속인의 계좌에 대체 입금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부담한 채무는 쟁점채무 이외의 채무도 있어 이의 총채무액 OOO,OOO,OOOO은 OOO,OOO,OOOO을 초과하므로 쟁점채무만을 기준으로 OOO,OOO,OOOO 미만이라 하여 상속추정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O 및 이OO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이들 3인이 임대인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건물이 소유지분별로 구분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위 3인이 연대하여 지되, 각자가 부담할 반환의무금액은 대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각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반면, 임대보증금 O,OOO,OOO,OOOO을 피상속인이 받았으므로 그 전액을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로 보아야 한다거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신축공사대금으로 하여 소유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을 공동소유자별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로 보고 피상속인의 부담분을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청구인들은 손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입된 쟁점퇴직금을 손OO이 출금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는 근거로 예금인출전표상의 필체가 손OO의 인감증명서상 필체와 동일한 점을 들고 있으나, 위 필체는 그 밖의 OOOO대학 소속 OO유치O(상속인 이OO가 O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의 예금계좌 출금전표상 글씨체와 동일한 점으로 보아 위 예금의 출금자를 손OO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또한 손OO 명의의 예금계좌는 2001.5.9 신규개설되어 상속세 신고(2001.5.14)직전인 2001.5.12 쟁점퇴직금이 입금되었다가 11회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후 2001.7.10 해약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의 예금거래는 상속세 신고시 부채에 대한 증빙을 갖추기 위한 허위의 거래로 보이므로 쟁점퇴직금의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채무불공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OOO,OOO,OOOO이 착오로 신고된 것인지 여부

② 차명계좌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아니면 상속인 이OO인지 여부

③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2인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 지분의 임대보증금(채무)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⑤ 청구외 손OO에 대한 퇴직금 지급사실의 진위 여부

  • 나. 관계법령

(1) 쟁점①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쟁점②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쟁점③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O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O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O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O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 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각호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O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4) 쟁점④, 쟁점⑤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사전증여재산이 이OO가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던 것의 반환금이므로 이를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것은 착오라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구인들은 상속세 조사시 처분청에서 요구한 피상속인에 대한 금전등 인출금에 대한 소명 요구 에 대하여 동 금액을 배우자에의 증여라고 소명하였던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사전증여재산이 입금되기 전에 이OO가 OO,OOO,OOOO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바 있으므로 쟁점사전증여재산중에 위 송금액 상당액은 반환된 것으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에 의하면 이OO의 계좌에서의 인출금 OO,OOO,OOOO(현금 OO,OOO,OOOO과 자기앞수표 OO,OOO,OOOO)이 피상속인에게 지급(송금)된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이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OO,OOO,OOOO을 수령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사전증여재산이 이OO가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던 것의 반환금이라든지, 또는 이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OO,OOO,OOOO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송금되었음을 전제로 위 송금액을 반환받은 것이라 하여 이들을 쟁점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차명계좌의 입·출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김OO명의 계좌: OO은행 OOOOOOOOOOOOOO> (OO O O) <박OO명의 계좌: OO은행OOOOOOOOOOOOOO> (OO O O) 청구인들은 차명계좌와 이OO의 예금계좌의 비밀번호가 OOOO 로 일치하는 점을 들어 차명계좌의 실지소유자는 이OO가 될지언정 피상속인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동 계좌의 예금잔액 OO,OOO,OOOO(O,OOO,OOOOOO,OOO,OOOO)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당시 OOO도 OO군 OOO OOO O OOO에 소재하는 학교법인 OO학O의 재단이사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상속인 이OO(피상속인의 남편)는 OO학O산하에 있는 OO대학교의 총장으로, 상속인 이O은 동 학O산하 OOOO대학의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바, 차명계좌의 명의인인 김OO은 OOOO대학의 인사담당으로, 박OO은 OO대학교 소속 직O으로 위 명의인은 청구인들이 차명계좌의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이OO 이외에 피상속인과도 관련되고 있고, 위 차명계좌의 입·출금내역과 같이 고액의 금액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차명계좌로 대체입금되었다가 재차 피상속인의 계좌에 대체 입금된 반면, 이OO는 차명계좌에 입·출금한 실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이OO를 그 실소유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차명계좌의 실지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동 예금잔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 등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는 쟁점채무 OOO,OOO,OOOO(2000.9.25 OO은행의 대출금)을 포함하여 OOO,OOO,OOOO이고, 위 채무 OOO,OOO,OOOO 중 쟁점채무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OOO,OOO,OOOO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되, 그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OOO,OOOO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 OOO,OOO,OOOO의 20% 미만이어야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채무만을 기초로 OOO,OOO,OOOO 미만이라 하여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처 불분명분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은 OOOO시 OO구 OOO OOOOOO 대지 427.8㎡ 등 3필지 601.4㎡를 소유하고 있었고, 상속인 이O은 같은동 OOOOOO 토지 166.6㎡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5.8.21 위 4필지 토지 위에 피상속인이 O,OOO,OOO,OOOO을, 이O이 OOO,OOO,OOOO을 각각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OO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인을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O 및 이OO 3인으로 한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1997.8.9 위 신축건물(2,989.34㎡)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피상속인 54.51%, 이O 22.13% 및 이OO 23.36%의 지분으로 하였다. (나) 1995.11.16 장차 신축될 건물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은 O,OOO,OOO,OOOO으로 하여 임차인은 OO은행으로, 임대인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O 및 이OO 3인으로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O,OOO,OOOO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공동 소유자인 이O과 이OO의 지분에 해당되는 OOO,OOO,OOOO(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O,OOO,OOOO을 수령하여 동 건물신축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반환채무는 피상속인만이 부담하므로 쟁점임대보증금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이 임차인 OO은행으로부터 임대보증금 O,OOO,OOO,OOOO을 받아 주식회사 OO건설에 1995.11.16 OOO,OOO,OOOO, 1996.8.5 OOO,OOO,OOOO 및 1997.3.10 OOO,OOO,OOOO을 지급한 금융자료를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의 자금거래자와 그 권리의무의 주체와는 서로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O 및 이OO는 쟁점부동산의 지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고, 2000.5월 이O과 이OO가 등기지분대로 위 임대보증금 O,OOO,OOO,OOOO중 이O의 지분액 OOO,OOO,OOOO과 이OO 지분액 OOO,OOO,OOOO을 당해 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소명하여 처분청이 이를 인정한 바 있으며, 1995.11.16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O 및 이OO가 임대인으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부담자는 피상속인 및 이O과 이OO로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별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를 분담한다 하더라도, 그 분담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그 신축대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건물의 신축대금은 시가인 반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시가라 할 수 없어 이 보다는 토지와 건물 모두 기준시가를 채택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인정(국심2000서3146, 2001.3.9, 국심1987중1063, 1987.9.9 같은 뜻임)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퇴직금이 2001.5.12 손OO의 예금계좌에 예입되었고 이의 인출자가 손OO으로 추정됨에도,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퇴직금에 대한 채무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들은 손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입된 쟁점퇴직금을 손OO이 출금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는 근거로 예금인출전표상의 필체가 손OO의 인감증명서상 필체와 동일한 점을 들고 있으나, 처분청은 위 필체가 OOOO대학 소속 OO유치O(상속인 이OO가 O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의 예금계좌 출금전표상 글씨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어 위 예금의 출금자를 손OO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손OO 명의의 예금계좌는 2001.5.9 신규개설되어 2001.5.12 쟁점퇴직금이 입금되었다가 11회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후 2001.7.10 해약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계좌의 존속기간은 약 2개월로 단기간이고 그 시점이 이 건 상속세신고일(2001.5.14) 전·후인 점으로 보아 동 계좌는 쟁점퇴직금의 처리만을 위하여 개설된 것으로 인정된다. 셋째, 손OO의 아들 이OO(피상속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OO학O 소속 OOOO대학 시설주임으로 근무중임)는 처분청 조사공무O에게 손OO 명의의 예금계좌를 직접관리하면서 쟁점퇴직금을 전액 인출하여 유흥비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모친이 가정부일로 어렵게 번 돈을 입금후 전액 출금까지 2개월도 안된 기간에 유흥비로 OO,OOO,OOOO을 탕진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퇴직금의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퇴직금이 상속채무임을 입증할만한 여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퇴직금에 대한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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