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의 경비계산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구-0652 선고일 2002.06.14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금액 중 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경비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구 0652(2002. 6.14) 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간중에 실물거래 없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5,332,100원중 30,925,921원을 청구인의 1998년도 종합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동 ○○○에서 "○○○기업사"라는 상호로 기계공구·철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대구광역시 서구 ○○○동 ○○○에서 정밀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종합상사 황○○○(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로부터 1998년도에 공급가액 85,332,1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가액"이라 한다)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를 인정하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가액중 청구인이 1998년 2기에 ○○○종합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5,311,2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2001.7.2.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49,6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1998년 1기에 수취한 30,020,900원은 심판청구일 현재 결정되지 아니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 이의신청을 거쳐 2002.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99년 4월 ○○○종합상사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관계로 1999년 5월 1998사업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또 다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입증자료의 하나로 상품계정별원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2001.4월에 제출한 원장과 2001.5월에 제출한 원장이 서로 달라 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받은 쟁점매입가액을 1998사업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매출원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된 것 >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된 것 >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1998년도 1·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손익계산서, 상품계정별원장, 간이영수증 등과 처분청의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도에 공급가액 433,241,169원(1기에 171,600,357원, 2기에 261,640,812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공급가액 378,862,751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손익계산서, 조정계산서 및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433,241,169원을 매출액으로 계상한 다음 기초재고액 11,134,000원과 당기매입액 324,456,572원을 매출원가로 계상,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매출총이익 97,650,597원을 산출하였고, 동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70,073,093원을 차감하여 영업이익 27,577,504원을 산출하였으며, 동 영업이익에서 잡이익 30원을 가산하고 이자비용 1,264,262원을 차감하여 산출된 경상이익 26,313,272원에서 범칙금 등 113,22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26,426,492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1998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4월 처분청에 제출한 상품계정별원장에 의하면 기초재고액은 11,134,000원이고 당기매입액은 324,456,572원이며 청구외업체와의 거래분 32,062,000원(1998.1.30. 9,894,000원과 1998.8.30. 22,168,000원)이 중복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2001.5월에 제출한 상품계정별원장에 의하면 기초재고액은 11,134,000원이고 당기매입액은 324,456,572원으로 동일하나 위 청구외업체와의 거래분 32,062,000원은 삭제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에 맞도록 상품구입내역이 수정기재된 것이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받은 쟁점매입가액을 1998사업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매출원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종합소득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매입금액을 제외하는 경우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84누88, 1984.6.26. 같은 뜻), 청구인이 1998년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은 378,862,751원이며, 청구인이 2000년 4월과 5월 처분청에 제출한 상품계정별원장의 거래처별 매입금액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동 상품계정별원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손익계산서와 상품별계정원장상의 기초재고액 11,134,000원 및 당기매입액 324,456,572원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가액 85,332,100원중 세금계산서 매입가액 378,862,751원에서 당기매입액 324,456,572원을 차감한 54,406,179원은 청구인이 1998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미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을 378,862,751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세신고시 문제가 된 쟁점매입가액 85,332,100원을 차감하여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293,530,651원으로 신고하였고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335,590,572원과 세금계산서 매입분과의 차액 42,056,921원은 간이영수증으로 매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간이영수증 이외에 상품수불부나 거래처의 확인서 등 매입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상품계정별원장과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간이영수증 매입가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335,590,572원에서 기초재고액 11,134,000원과 세금계산서 매입가액 293,530,651원을 차감한 30,925,921원이 되어야하나 청구인은 간이영수증 매입가액이 42,056,921원이라고 수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등 객관적 증빙이나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매출원가로 계상한 간이영수증 매입분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1998사업연도에 실물거래 없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85,332,100원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매출원가에 계상하지 않은 54,406,179원을 제외한 30,925,921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렵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