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와 휴게소 영위자가 신고누락한 금액을 증빙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휴게소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주유소와 휴게소 영위자가 신고누락한 금액을 증빙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휴게소의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구 0601(2002. 6.25) � 청구법인은 1986.7.10부터 ○○○도 ○○○시 ○○○읍 ○○○리 ○○○ 소재 국도변에서 주유소, 휴게소, 여관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1996∼1997사업연도 원천납부자료 확인조사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기업자유예금 ○○○ 및 ○○○지점 ○○○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1996년 1,960,284,075원, 1997년 2,118,453,575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급대가로 하고,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결정수입금액(1996년 1,782,076,431원, 1997년 1,925,866,886원, 이하 "결정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한 후, 결정수입금액에서 신고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2001.7.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 4,401,540원, 1996년 제2기 44,139,330원, 1997년 제1기 47,039,960원, 1997년 제2기 52,930,940원, 합계 148,511,77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1996∼1997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법인세 1996사업연도 71,407,280원, 1997사업연도 109,345,580원, 합계 180,752,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2.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가 사업수입금액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결정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인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주유소, 휴게소, 숙박업, 부동산임대업의 신고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업종별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표준소득률이 낮은 주유소 수입금액은 신고수입금액을 인정하고, 매출누락금액을 표준소득률이 높은 휴게소 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휴게소 결정수입금액인 1996사업연도 758,515,302원과 1997사업연도 1,213,615,862원에 대하여 고속도로휴게소 표준소득률 22.8%(표준소득률코드 552305)를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휴게소는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고속도로휴게소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휴게소수입금액을 소매수입금액과 음식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소매수입금액은 1996∼1997년의 기타 음식료품 및 잡화 표준소득률 8.3%(표준소득률코드 552079)를 적용하고, 음식수입금액은 1996년에는 기타음식점업 표준소득률 14.4%(표준소득률코드 552109)를 적용하며, 1997년에는 고속도로휴게소 표준소득률 22.8%(표준소득률코드 55230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매일의 영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지출하고 잔액을 다음날 쟁점계좌에 입금하고 있는 바, 쟁점계좌에 입금한 내용을 보면, 주말이나 연휴 다음날의 입금액이 주중의 입금액보다 상회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영업형태와 일치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수입금액 계좌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사업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좌를 사업수입금액이 입금된 계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매출누락액을 전부 휴게소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업종별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받아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증빙자료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재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시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아 휴게소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세청의 1996년도 표준소득률에는 고속도로휴게소(표준소득률코드 552305)의 적용범위 및 기준을 "공항휴게실, 고속도로휴게실, 유원지 등에서 행하는 과자점과 다방업의 복합적인 형태의 영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으로 명시하고 있고, 국세청의 1997년도 표준소득률에는 고속도로휴게소(표준소득률코드 552305)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국도를 포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1996년도 표준소득률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복합적 형태의 영업을 단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휴게소도 고속도로휴게소의 범위에 포함하여 고속도로휴게소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결정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2) 매출누락액을 휴게소 수입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3) 법인소득금액 추계시 고속도로휴게소 표준소득률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농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단서생략)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① ∼②(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①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3.(생 략)
②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결정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1996년 1,960,284,075원, 1997년 2,118,453,575원을 공급대가로 하고, 그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996년 1,782,076,431원, 1997년 1,925,866,886원을 결정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996년 제1기∼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며,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1996∼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가 사업수입금액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계좌는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1996.1.8∼1997.12.31 사이에 쟁점계좌에 입금된 내용을 보면, 주말이나 연휴 다음날의 입금액이 주중의 입금액보다 상회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영업형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이 사업수입금액 계좌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수입금액이 아니라는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이 입금된 계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정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인 매출누락액을 휴게소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는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업종별 수입금액을 배분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요 업종이 주유소와 휴게소이나, 유류는 정상적인 매입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수입금액을 인정하고, 결정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은 휴게소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표준소득률이 낮은 주유소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신고수입금액을 인정하고, 표준소득률이 높은 휴게소의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매출누락액을 업종별 신고수입금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결정수입금액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인 매출누락액이 어느 업종의 매출누락인지를 구분함에 있어서 청구주장과 같이 매출누락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할 합리적인 논거가 없다할 것이고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증빙을 제시받아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정하라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었고, 심리일 현재까지 업종별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매출누락액을 휴게소 매출누락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휴게소수입금액에 대하여 고속도로휴게소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과세기록을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1996∼1997사업연도 장부 및 증빙서류를 폐기처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의 확인서를 받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1996∼1997사업연도의 결정수입금액에 고속도로휴게소의 표준소득률(표준소득률코드번호 552305) 22.8%를 적용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국세청의 표준소득률 책자를 보면, 1996년의 고속도로휴게소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는 "고속도로휴게실"이라고 되어 있고, 1997년의 고속도로휴게소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는 "고속도로휴게실(국도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1996년과 1997년 모두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에 규정한 영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휴게소가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휴게소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휴게소 수입금액을 음식수입금액과 소매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소매수입금액은 1996∼1997년의 기타 음식료품 및 잡화표준소득률 8.3%(표준소득률코드 552079)를 적용하고, 음식수입금액은 1996년에는 기타 음식점업 표준소득률 14.4%(표준소득률코드 552109)를 적용하며 1997년에는 고속도로휴게소 표준소득률 22.8%(표준소득률코드 55230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소매수입금액과 음식수입금액을 구분할 근거자료로써 청구법인이 1996년 제1기∼1997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먼저, 소매수입금액과 음식수입금액을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를 구분할 근거자료로써 1996년 제1기∼1997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으로 소매수입금액과 음식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할 것이고, 표준소득률 적용에 있어서 국도변의 휴게소도 고속도로휴게소와 마찬가지로 소매업과 음식점업 등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1997년의 고속도로휴게소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국도변의 휴게소를 포함한 점으로 볼 때 1996년에도 이를 열거하지 아니하였을 뿐 사실상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휴게소 수입금액에 대하여 고속도로휴게소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