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보유주식의 일부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구-0518 선고일 2002.07.22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잔여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1주당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구 0518(2002. 7.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 소재 ○○○정공(주)의 비상장주식 31,657주 및 ○○○시 ○○○구 ○○○ 소재 ○○○공업(주)의 주식 56,392주 합계 88,04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9.21.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총취득가액에서 총주식수를 나눈 1주당가액에 양도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0.6.30. 처분청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선입선출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00.10. ○○○원을 청구인에게 환급 결정하였다가 ○○○지방국세청의 조사위임에 의해 재조사한후 국세청 재일 46014-351(1996.2.7.) ["비상장주식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에 취득시의 주식수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를 행한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에 의거 주식보유 중 유상감자를 한 잔여주식수에 취득당시의 1주당가액을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2002.1.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제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1990.12.21.과 1990.12.28에 실시된 유상감자를 주식양도로 간주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 유상감자시 취득금액 상당액이 삭감된 것으로 재계산하여 고지하였다. 이는 유상감자를 주식양도로 간주하고 1주당 취득가액에서 감자주식수를 곱한 금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에서 "양도라 함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어 이전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유상감자에 의해 주식이 소멸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주식의 양도로 본 것은 양도의 개념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공업(주) 주식의 경우 37,020주를 ○○○원에 취득하였으나 증자와 감자에 따른 환불로 1999.9.21. 현재 소유한 주식 138,992주의 취득가액은 ○○○원이므로 실제 취득금액을 적용한 당초 신고가액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비상장주식을 보유 중에 유상감자된 후 잔여주식분의 취득가액 산정시 당초 취득가액에서 유상감자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자를 행한 경우에도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가액으로 한다는 예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보유기간 중 유상감자된 잔여주식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초 취득가액에서 유상감자된 주식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볼 것인지, 유상감자를 한 잔여주식수에 취득당시 1주당 가액을 곱한 가액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1997.12.31. 대통령령 제15604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취득경위 및 유상증자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0.4.10. ○○○정공(주) 주식 6,740주를 1주당 ○○○원씩 ○○○원에 취득하였고, 그 후 1990.12.28. 1,658주에 대하여 1주당 액면가 ○○○원씩 ○○○원을 받고 유상감자되었으며, 동일자로 5,729주를 무상증자로 취득하고 20,873주를 또다시 무상증자로 취득한 후, 1999.9.21. 31,657주를 1주당 ○○○원씩 ○○○원에 양도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90.4.10. ○○○(주) 주식 37,020주를 1주당 ○○○원씩 ○○○원에 취득하였고, 그 후 1990.12.21. 16,828주에 대하여 1주당 액면가 ○○○원씩 ○○○원을 받고 유상감자되었으며, 동일자로 51,828주를 무상증자로 취득하고 그 이후 또 무상증자로 취득한 66,972주를 합하여 138,992주를 보유하다가 1999.9.21. 그 중 56,392주를 1주당 ○○○원씩 ○○○원에 양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다음,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보면, ○○○정공(주) 양도주식 31,657주는 당초 1주당 ○○○원씩 취득한 6,740주에서 유상감자된 1,658주를 차감한 잔여주식수에 당초 1주당 취득가액 ○○○원을 곱한 ○○○원{(6,740주-1,685주=5,055주)×○○○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았고, ○○○(주) 양도주식 56,392주에 대하여는 당초 1주당 ○○○원씩 취득한 37,020주에서 유상감자된 16,828주를 차감한 잔여주식수에 당초 1주당 취득가액 ○○○원을 곱한 ○○○원{(37,020주-16,828주=20,192주)×○○○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았음을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유상감자의 경우에는 주식보유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주식이 감소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서 유상감자가액을 제외한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정공(주)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에서 ○○○원을 차감한 ○○○원이 되고, ○○○(주)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에서 ○○○원을 차감한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주식의 유·무상 감자는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으로서 그 감자된 주식은 감자된 시점에서 소멸된 것이므로(이에 따른 손익은 별개의 문제임) 감자로 인하여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발행법인이 감자를 한 경우에도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1주당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