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시 적정임대료의 산출

사건번호 국심-2002-구-0509 선고일 2002.06.17

부당행위계산시 부동산의 적정임대료산출의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에서 건설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구 0509(2002. 6.17)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서구 ○○○동 ○○○ 소재의 토지 1,536㎡ 및 건물 836.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식회사○○○상사 및 ○○○트럭판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각 귀속년도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토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1.5.19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6,921,73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70,032,277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동 고지세액은 청구인이 2001.8.16 제기한 이의신청 심리과정중에 당초 부과처분시 세액산출상의 오류를 처분청이 직권시정함에 따라 1998년도분 41,046,190원, 1999년도분 69,765,400원으로 각각 감액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2.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저가로 임대한데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확인되는 건설비상당액인 254,076,420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함에 따른 소득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에 의한 적정임대수입금액의 산출방식(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4항 제1호 가목)에는 건설비상당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임대한데 대한 부당행위계산시 적정임대료를 산출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시가에서 건설비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데 대하여 부당행위를 적용하여 임대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서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한 적정임대료 산출방식[(당해자산시가× 50% -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임대소득금액을 산출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는데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적정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인 254,076,420원에서 건설비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주장과 같이 임대보증금에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정기예금이자 만큼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인 반면에, 처분청에서 적용한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은 특수관계자간 낮은 요율로 부동산을 임대시에 적정임대료를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은 그 적용대상과 계산방법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는 특수관계자간에 쟁점부동산을 적정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였는지가 쟁점이므로 소득세법 제25조 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동법 제41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동법 제41조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된 산식에서는 적정임대료 산정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여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