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구-0446 선고일 2002.06.05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료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구 0446(2002. 6. 5) 청구인은 1990.1.3부터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리 ○○○ 소재에서 신철주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8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외부조정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충청북도 충주시 ○○○동 ○○○ 소재 ○○○운수(주)의 지입차주들(이하 "지입차주들"이라 한다)로부터 1998년 64,670,000원, 1999년 46,856,000원, 2000년 29,370,000원, 합계 140,89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1998∼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계산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1.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 26,858,700원, 1999년 귀속 22,286,450원, 2000년 귀속 12,266,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리 ○○○에서 신철주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생산품인 주물은 화물차로 운반하여야 하고, 화물알선업체를 통하여 화물차를 배정받아 주물을 운송하고 익월 5일경 운반비를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1998년∼2000년 사이에 지입차주들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금액 중 96,300,000원은 1998.1.26∼2000.12.5 사이에 ○○○운수(주)의 대구영업소장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45,59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 13,7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96,300,000원은 청구외 김○○○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45,59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 13,7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송대금 지급을 뒷받침할만한 주물제품의 출고일지나 현금출납장, 운반비계정 원장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8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③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26.(생 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인이 ○○○운수(주)의 지입차주들로부터 1998년 64,670,000원, 1999년 46,856,000원, 2000년 29,370,000원, 합계 140,896,000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1998년 ∼2000년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96,300,000원은 1998.1.26∼2000.12.5 사이에 ○○○운수(주)의 대구영업소장인 김○○○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45,59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 13,7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김○○○의 계좌에는 1998년 34,500,000원, 1999년 30,000,000원, 2000년 31,000,000원 합계 95,5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13,700,000원에 대한 입금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세무서장이 제시한 자료상 고발자료를 보면, 2001.8.14 화물자동차 지입회사인 ○○○운수(주)의 상무이사 임○○○와 자료상 중개인 김○○○이 공모하여 2000.1.1∼2000.12.31 사이에 지입차주들의 세금계산서 4,674백만원(공급가액)을 실물거래없이 유통시킨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원에 고발하였고, 2001.10.16 김○○○이 자료상 임○○○와 공모하여 자료상 중개를 한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원에 고발조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96,300,000원을 위 김○○○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이 ○○○운수(주)의 대구영업소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세무서에 확인한 바, 김○○○은 1998년∼2000년 사이에 ○○○운수(주)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상중개를 한 혐의로 ○○○지방검찰청 충주지원에 고발조치 되었으며,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운송대금에 대한 공급대가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1998년∼2000년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