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료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료로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구 0446(2002. 6. 5) 청구인은 1990.1.3부터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리 ○○○ 소재에서 신철주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8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외부조정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충청북도 충주시 ○○○동 ○○○ 소재 ○○○운수(주)의 지입차주들(이하 "지입차주들"이라 한다)로부터 1998년 64,670,000원, 1999년 46,856,000원, 2000년 29,370,000원, 합계 140,89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1998∼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계산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1.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 26,858,700원, 1999년 귀속 22,286,450원, 2000년 귀속 12,266,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③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26.(생 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