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농지였다는 것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것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구 0402(2002. 6.1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리 ○○○ 하천 3,32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7.19 청구외 ○○○물류(주)[대표이사 조○○○,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하였으나, 자진납부할 세액 48,935,86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8,635,740원을 부인하고, 2001.11.1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7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이 건 심판청구후인 2002.4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양도 186,930천원, 취득 22,065천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청구인의 신고 내용을 시인하고 2002.4.29 양도소득세 57,571,600원중 21,681,930원을 경정감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 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같은 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