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적립하고 자본금 변경등기 후 주주총의결의부존재 확인소송의 판결에 따라 회복등기를 필한 경우 과세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적립하고 자본금 변경등기 후 주주총의결의부존재 확인소송의 판결에 따라 회복등기를 필한 경우 과세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구 0248(2002. 4.17) 세 131,657,99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11,968,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10.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2000.5.4. 임시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재평가적립금 646,900,000원을 자본에 전입하고 자본금 변경등기를 하였다가, 청구법인의 대주주(지분율 86.45%) 김○○○이 2001.7.1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1.9.25. ○○○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2001.11.6. 자본금회복등기를 필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1.6.7∼6.23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위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액 중 토지의 재평가차액 598,445,4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감사지적이 있자, 처분청은 2001.8.4.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후, 2001.9.13. 2000년 귀속 배당소득세 131,657,99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11,968,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5.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의한 후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총액의 증액등기를 하였으나, 최대주주인 김○○○이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소집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결의하였다 하여 ○○○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1.11.6.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반환 및 자본회복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시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였다는 지적이 있은 후, 최대주주이며 이사인 김○○○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확정판결 또한 청구법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다툼의 대상을 자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작성된 2000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외부에 유효하게 공시한 것을 허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생략)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1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2) 상법 제190조 【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의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법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의 소】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1) 청구법인은 1999.10.1을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654,428,387원의 자산재평가차액이 발생하였고, 1999.12.24. 토지의 재평가적립금(599,355,821원)과 유형감가상각자산의 재평가적립금(47,547,913원)으로 구분한 자산재평가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함과 동시에 재평가세액 7,524,653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그 후인 2000.5.3. 위 재평가차액(654,428,387원)에서 재평가세액(7,524,653원)을 차감하고 단수금액(3,734원)을 제외한 646,900,000원의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금액으로 한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교부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데 이어, 2000.5.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평가적립금(646,900,000원)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자산재평가신고서류, 주주총회의사록(2000등부 제1672,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2000.5.9)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자산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이후(2000.12.31 현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별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아래표와 같다. 〈주주별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현황〉 (단위: 주/%) 주주(관계) 자본전입 전 자본전입 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본인) 김○○○(자, 대표이사) 김○○○(자) 윤○○○(처) 38,927 4,796 780 525 86.45 10.65 1.73 1.17 94,852 11,686 1,901 1,279 86.45 10.65 1.73 1.17 계 45,028 100.00 109,718 100.00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확정판결문(○○○지방법원2001가합12281, 2001.9.25)에 의하면, 2000.5.4. 청구법인이 발행한 총비상장주식(주당액면가액 10,000원)이 45,028주에서 109,718주로 변경등기되었다가, 2001.7.11. 주주 김○○○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1.9.25. 청구법인이 패소(청구법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다툼의 대상을 자백한 것으로 봄)함에 따라 2001.11.6. 동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본금 회복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종합감사(2001.6.7∼6.23)결과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적립하기로 결의(2000.5.4)함에 따라 발생한 주주들의 의제배당소득(598,445,430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배당소득세(131,657,990원)과 함께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11,968,900원)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2001.6.7∼6.23)이후 김○○○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판결도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동 판결에 의한 자본금 회복등기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의 판결효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190조 및 제380조에 의하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적(對世的) 효력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확정되고, 재무제표의 승인 및 이익배당의 결정 등과 같이 당해 결의에 의하여 그 자체가 완료되는 성질의 사항은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청구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그 회계처리내용을 반영한 2000사업연도 재무제표가 외부에 공시되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정판결에 따라 자본금 회복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과세원인이 되는 이익배당 결의는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