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동 금액을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시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동 금액을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시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구 0232(2002. 6.18)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2001.4월중 자동차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98년 2기-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총 269,744,774원(공급가액)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1998년 2기 과세기간중 57,452,40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2000년 1기 과세기간 중 48,953,362원(이중 현금판매분으로 인정한 48,618,000원을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5.19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68,810원과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077,680원,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5,354,700원과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46,264,8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동 매출누락 상당액(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권○○○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2.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에 상당하는 차량부속품을 1998사업연도 상반기중에 판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외 ○○○기업(주)에게 판매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에 해당하는 물품은 1998년 하반기 중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연판매한 것으로, 쟁점1금액은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이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바 있으므로 이를 1998년 2기에 별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쟁점1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1998년도 매출액으로 중복계상하여 이중과세한 것이 되므로 동 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2금액은 청구법인이 2000년 1기중 동 금액 상당의 차량부속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현금판매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구○○○외 16인(택배물류회사의 지입차주임)에게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별도의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또한, 처분청이 쟁점1,2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에 앞서 2000.6월 중 청구법인의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8년 1기중 청구외 ○○○기업(주)에게 71,754,000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사실과 동 매출금액에 해당하는 물품은 1998년 2기중에 다수의 중기업자 등에게 매출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1.4월 이 건 세무조사당시 1998년 2기 매출누락분으로 시인한 쟁점1금액이 위 금액에 포함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1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중복계상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이 청구외 구○○○외 16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인 75,904,180원 중 위장거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0년 1기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인 48,953,362원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구○○○외 16인에게 판매한 매출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이를 위장거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일 뿐 청구법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인 쟁점1,2금액을 장부상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다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이 입증되므로 동 금액이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권○○○가 쟁점1,2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을 본인이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시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1금액이 청구법인의 1998년도 매출액으로 중복계산되어 과세된 것인지 여부
(2) 쟁점2금액이 순수 매출누락액이 아닌 위장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3) 쟁점1,2금액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권○○○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세무조사과정에서 1998~2000년도 중 아래표와 같이 매출누락액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1금액은 1998년 2기분 매출누락액에, 쟁점2금액은 2000년 1기분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것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현황 ] (단위:원) 과세기간 1998년 1999년 2000년 1기
• 69,856,225 48,953,362 2기 57,452,400 53,985,698 39,497,089 계 57,452,400 123,841,923 88,450,451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이 1998년 1기중 청구외 ○○○기업(주)에 실제판매분을 초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89,621,000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물품은 1998년 2기중 불특정다수인에게 현금판매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1998년 2기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결국 1998년도 전체로 보면 매출액이 이중계상되었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 청구법인이 1998년 1기중 청구외 ○○○기업(주)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9,621,000원을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실물판매분 32,168,600원과 가공판매분(실물판매초과분) 57,452,400원으로 구분하면서 이 중 실물판매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57,452,400원이 처분청이 1998년 2기분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1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1금액이 1998년 2기분 매출누락액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00년 1기중 청구외 구○○○외 16인에게 실물판매분을 초과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 75,904,180원 중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고 현금판매분으로 신고한 쟁점2금액 상당의 위장거래분 48,618,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2000년 1기중 매출누락액으로 본 48,953,362원에서 쟁점2금액을 제외하여야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막연히 위와 같이 주장만 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금액인 쟁점1,2금액 등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권○○○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전시한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사외유출된 매출누락금액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그 소득의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 상여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권○○○는 쟁점1,2금액에 상당한 매출누락액을 임의사용한 사실을 시인하였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1,2금액이 매출누락액으로 인정되는 점에서 쟁점1,2금액 등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