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된 증여재산가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상속공제하는 것임
합산된 증여재산가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상속공제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구 0170(2002. 4.16)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괄호 생략)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 66,000,000원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청구인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931,868,880원을 합한 금액에서 장례비 5,000,000원을 차감한 992,868,88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서 증여재산가액 931,868,880원을 차감한 61,000,000원을 공제적용한도금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931,868.880원으로 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하고 산정한 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기본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개시일전 증여재산가액 등을 제외하는 이유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 등까지 상속공제를 허용하게 되면 초과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게 되고, 상속세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증여재산 등을 합산하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합산된 증여재산가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국심 2001광 3158, 2202.3.6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따라서 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함은 불가능하고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나,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대법원 93누8092, 1993.9.28같은 뜻임)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 에서 상속재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을 받을 권한이 있는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