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지분보다 증가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지분보다 증가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2구 0014(2002. 4.20) � 청구인과 청구외 김○○○(청구인의 母), 이○○○(청구인의 누나)은 1996.4.3. 청구외 이○○○(청구인의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답 379㎡, 같은 시 ㅇㅇㅇ구 ○○○동 ○○○ 대지 200㎡와 건물 259.75㎡, 같은 시 ㅇㅇㅇ구 ○○○동 ○○○ 공장용지 1,656㎡와 공장건물 874.45㎡(이하 "쟁점답", "쟁점주택", "쟁점공장"이라 하고, 전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9.7. 쟁점부동산마다 법정상속지분(청구인 2/7, 김○○○ 3/7, 이○○○ 2/7)대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공장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답은 김○○○ 명의로, 쟁점주택은 이○○○ 명의로 2000.1.26. 소유권경정등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청구외 김○○○ 지분 209,545,785원과 이○○○ 지분 102,086,007원(합계 311,631,793원을 이하 "쟁점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김○○○,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10.12. 증여세 48,075,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1.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민 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404조【채권자대위권】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청구외 김○○○, 이○○○은 1996.4.3.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1996.9.7. 쟁점부동산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공장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답은 김○○○ 명의로, 쟁점주택은 이○○○ 명의로 2000.1.26. 소유권경정등기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소유권경정등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초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청구외 김○○○,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유언장, 상속재산협의서, 인감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유언장 및 상속재산합의서에 근거한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는 것이므로 쟁점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 의한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1996.9.7.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되었다가 2000.1.26.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초 법정상속지분 보다 초과하여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청구외 김○○○, 이○○○로부터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경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증여재산가액을 김○○○,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어 보인다.(국심2001서952, 2001.10.12. ; 국심2000중32, 2000.6.21. ; 국심99서1336, 1999.12.16. 같은 뜻) (나) 또한 민법 제1070조 제2항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유언장, 상속재산협의서, 인감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동 유언장이 진실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유언과 관련하여 청구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중 어느 누구도 법원에 검인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그 작성시기 및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동 유언장이 진실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이에 근거한 협의분할 역시 진실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초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청구외 김○○○과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