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2광538 선고일 2002-04-29

[요지] 자료상거래를 한 자 임이 조사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매입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백화전업사라는 상호로 전기 및 통신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 하반기 중 청구외 성우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에 기재된 공급가액 17,008,1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11월 충주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10.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765,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금액은 가공거래금액이 아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결제한 것으로 이는 쟁점매입금액의 거래와 관련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금액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을 들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실지거래금액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거래명세표, 입금표, 현금출납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자료 통보한 충주세무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1999년 하반기중 거래분은 대부분 자료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과 같이 청구외법인과의 자료상거래로 인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다른 거래처는 불복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가공거래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 충주세무서장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금액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조사확정된 사실을 통보(조사 46600-20151, 2000.7.13 및 조사46600-21134, 2000.11월)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터잡아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것임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전기ㆍ전자ㆍ통신기기 도매업자로 1996.1.1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자료상으로 조사ㆍ확인됨에 따라 1999.5.20폐업(직권폐업) 조치되었으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으로서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현금출납장, 매입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의 증빙은 대금결제 여부가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고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실사업자임을 확인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한데 대한 충주세무서의 조사의견 통보내용(보호 46017-10335, 2001.10.25)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 5월 충북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산7-5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1999.9월까지는 부분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공장 가동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었고,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기간에 해당하는 1999년 하반기 중에 가공매입 1,229백만원, 가공매출 567백만원의 상당의 자료상거래를 한 자 임이 조사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년 4 월 29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정 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