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료상거래를 한 자 임이 조사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매입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임
[요지] 자료상거래를 한 자 임이 조사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매입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백화전업사라는 상호로 전기 및 통신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 하반기 중 청구외 성우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에 기재된 공급가액 17,008,1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11월 충주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1.10.4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765,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02.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 충주세무서장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금액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조사확정된 사실을 통보(조사 46600-20151, 2000.7.13 및 조사46600-21134, 2000.11월)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터잡아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것임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전기ㆍ전자ㆍ통신기기 도매업자로 1996.1.1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자료상으로 조사ㆍ확인됨에 따라 1999.5.20폐업(직권폐업) 조치되었으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으로서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매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현금출납장, 매입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의 증빙은 대금결제 여부가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고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실사업자임을 확인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한데 대한 충주세무서의 조사의견 통보내용(보호 46017-10335, 2001.10.25)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 5월 충북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산7-5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1999.9월까지는 부분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공장 가동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었고,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기간에 해당하는 1999년 하반기 중에 가공매입 1,229백만원, 가공매출 567백만원의 상당의 자료상거래를 한 자 임이 조사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